[앵커]
안전운임제 연장을 요구하며 파업에 나섰던 화물연대가 업무개시명령의 근거가 된 법 조항의 위헌성을 따지게 해달라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습니다.
노조는 업무개시명령은 헌법이 보장한 노동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조치라며 신청 사유를 밝혔습니다.
기자회견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현정희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 업무개시명령은 태생부터 화물노동자들의 파업권을 제한하고 탄압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법의 비민주성과 폭력성으로 인해 2004년 도입 이후 한 번도 발동된 적이 없는 사문화된 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화물노동자들의 노동 기본권과 국민 기본권을 파괴하고 업무개시명령이라는 노동 계엄령으로 모든 권리를 박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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