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조국 탓에 정신적 고통"...천여 명 손해배상 소송 패소

2022.12.21 오전 10:46
서민 단국대 교수 (사진출처 :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불법행위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시민 천6백여 명이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1일) 서민 단국대 교수 등 천6백여 명이 조 전 장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서 교수 등은 지난 2019년 조 전 장관이 자신의 사모펀드와 자녀 입시비리 의혹 등을 거짓으로 해명해 정신적 고통과 박탈감을 느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비리,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징역 5년이 구형됐고, 내년 2월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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