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3년 1월 11일 (수요일)
□ 진행 : 양소영 변호사
□ 출연자 : 김아영 변호사
-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은 부부 공동의 재산에 한정되는 것이 원칙
- 제3자 명의의 재산을 취득하는 데 부부 쌍방의 협력에 의한 것이라면 적극재산으로 참작돼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봐
-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한 사업 운영으로 채무가 발생할 경우 부부 공동의 채무로 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재혼해서 20년을 살았는데, 얼마 전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알고부터 두 사람, 너무나 뻔뻔스럽게 대놓고 만납니다. ‘좋아서 헤어지지 못하겠다’며 이런저런 하지 말아야 할 말도 뻔뻔스럽게 합니다. 저희 부부는 사업을 하다 잘 안 되는 바람에 저는 개인회생, 남편은 파산을 통해 이제야 신용이 회복됐습니다. 이제 좀 살만하니 바람이 난 겁니다. 지금 집은 아들 이름의 임대아파트입니다. 대출이자랑 초기입주금은 저희가 부담했지만 둘 다 신용불량이어서 아들이 명의만 빌려준 거죠. 남편은 건설기계-크레인을 운영합니다. 차량과 사업자는 제 이름으로 되어 있고요. 크레인 할부금을 못 내서 큰아들이 6,500만 원을 빌려줬는데 아직 갚지 못한 상태입니다. 제 나이 쉰다섯, 몸이 아파서 지금 이혼하면 열네 살 아이와 어떻게 먹고 살지 막막합니다. 남편은 집에서 잠만 자고, 여자는 계속 만나고 있고, 헤어질 생각도 없다고 합니다. 이혼을 하면 재산분할은 어떻게 될까요? 또 당장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앞으로 제가 어떤 걸 챙겨야 할지도 궁금합니다.” 남편의 외도를 알고 이혼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사연이네요. 김아영 변호사님, 지금 사연을 보니까 외도를 오히려 사연자분이 알게 된 이후부터 대놓고 다른 여자를 만나고 ‘좋아한다, 헤어지지 못한다’ 이런 말까지 하고 있다고 하군요?
◆ 김아영 변호사(이하 김아영): 사연을 보면 일단, 혼인이 파탄 나게 된 원인은 전적으로 남편분에게 있죠. 외도를 했는데, 이는 부정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민법 제840조 제1호의 이혼사유에 해당하는데요. 이 같은 부정행위로 인해서 혼인이 파탄돼서 사연자인 아내분이 받으신 깊은 마음의 상처를 돈으로 받는 것을 위자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위자료는 얼마나 바람을 혼인 기간 중에 자주 폈는지, 필 때마다 이성과의 교제의 정도가 얼마나 깊었는지, 그리고 발각된 이후에 어떠한 태도를 보였는지 이런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를 산정합니다. 그런데 사연의 경우는 남편분께서 너무 심하십니다. 사과를 해도 모자란데 뻔뻔스럽게 나오시고, 하지 말아야하는 말들도 하시면서 아내분에게 큰 상처를 주셨는데요. 최근 법원은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약 1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불륜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보통 1회성의 만남에 그칠 경우에는 1천만 원선이고요. 장기간에 걸쳐 만나거나 혼외자가 있는 정도에 이르고 혼인 기간 동안 수차례 반복해서 부정행위를 하시는 분들은 약 5천만 원 정도의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 양소영: 그러면 재산분할로 넘어가 볼게요. 사연자분은 지금 가장 궁금한 부분이 그 부분 같습니다. 재산분할에 아들 이름의 임대 아파트와 아들에게 빌린 돈이 있다고 하거든요. 지금 이 부분은 재산분할에서 어떻게 될까요?
◆ 김아영: 사연자분께서 설명해 주시기를, 남편분과 사이에서는 14살 아이가 있다고 하고. 임대 아파트의 명의와 6,500만 원을 빌린 아들은 제가 볼 때에는 재혼 가정이기 때문에 남편분의 전혼 배우자 사이에서의 아들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이 차이가 첫째의 둘째가 차이가 나는 것 같아 보이고요. 그래서 성년인 자녀의 명의의 재산과 채무가 있다고 설명해 주셨는데요.
◇ 양소영: 이게 재산분할 대상이 되겠습니까? 아들 명의의 아파트, 보증금에 대해서?
◆ 김아영: 우선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은, 원칙은 부부 공동의 재산에 한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혼인 기간 중 부부 공동으로 취득한 재산이 분할 대상인데요. 이때 이것이 누구의 소유이냐의 제일 우선되는 기준은 등기 명의자죠. 그래서 제3자 명의의 재산의 경우에도 이것을 취득하는데 부부 쌍방의 협력에 의한 것이라면 부부의 적극재산으로 참작돼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사연자분께서 설명해 주시기를, 대출 이자와 초기 입주금은 부부가 부담을 했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그런데 신용 불량자인 사정상 임차인의 명의만 아들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임차 보증금은 이거를 형성하는 데 부부 공동이 부담했다고 보이기 때문에 보증금은 재산 분할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 양소영: 재혼 가정이기 때문에 남편 쪽의 아들이라면, 상대방이 만약에 아들이 이미 증여한 것이라고 주장할 여지가 있으니까 미리 이 부분이 증여된 것이 아니라 아들에게 명의만 빌려준 것이고 이 돈은 우리가 돌려받아야 되는 돈이다. 이런 부분에 대한 증거, 증빙은 안 갖춰도 되겠습니까?
◆ 김아영: 사연자분께서 부부가 공동으로 대출이자와 초기 입주금을 부담했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 입금 내역에 대한 입증 자료가 있어야 제3자 명의의 재산도 부부 공동의 재산의 분할 대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 양소영: 일반적으로 가족 관계에서, 특히 자녀에게 금전을 자녀 명의로 준 경우에는 증여로 볼 여지가 있어서 그것이 증여가 아니라는 증빙이 필요할 걸로 보이네요, 이 사건은. 아들에게 6,500만 원을 빌린 부분은 어떻습니까?
◆ 김아영: 아들에게 6,500만 원을 빌린 것은 구체적으로 채무자가 누구인지를 정해야 하는데요. 아마 아들과 부모 사이에서의 돈 거래이다 보니 정확하게 구체적인 차용증을 작성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크레인 할부금’이라고 하셨으니 남편분이 운영하는 크레인 사업 영업을 위한 채무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크레인 영업을 통해 얻은 수입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고, 또 아내분이 아들로부터 6,500만 원을 빌린 것을 용인한 채무라고 본다면 순수하게 남편분의 사업상의 채무로 보기보다는 부부공동의 채무로도 볼 여지가 있습니다. 게다가 사업자 명의는 아내분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사업 운영을 하면서 채무가 발생한 부분은 아내분께서 충분히 알았다고 보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부부 공동의 채무로 6,500만 원을 아들에게 갚아야 한다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 양소영: 다행히 크레인도 사연자분의 명의이다 보니까, 설령 그 채무가 문제가 되더라도 그 차량 가액 범위 내에서 채무가 해결이 된다면 그래도 크게 불의타는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보니까 지금 재산분할 재산 대상이 별로 없군요. 만약 사업상에 벌어진 채무가 있다거나 그 이외의 채무가 있다면 이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 김아영: 보통 사업 운영상의 채무를 이혼 시 주장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영업상의 채무 같은 경우에는 대금 채무라고 볼 때는, 대신에 대금 채무가 있는 대신에 그 물건을 소유하고 있고 또 그 물건을 판매함으로 인해서 그런 채권이나 영업상의 이득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모두 다 부부 공동의 분할 대상의 채무로는 보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법원의 태도입니다.
◇ 양소영: 김아영 변호사님이 설명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재산분할 관련해서 대비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마지막으로 이혼을 하지 않을 경우 앞으로 어떤 것들을 챙겨야 되는지.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어떤 부분을 남겨놓으면 좋을까요?
◆ 김아영: 우선 남편분의 불륜에 관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셔야겠는데요. 남편분이 불륜행위를 당당하게 인정하고 모욕적인 말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대화를 녹음하시고 계신지, 이런 걸 체크해 주시고. 그리고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아파트 분담금 입금하신 내역 같은 것을 잘 챙기셔서 재산분할에 있어서 입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 양소영: 오늘 재산분할과 관련해서 궁금한 내용 주셨는데요. 김아영 변호사님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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