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조카 살인에 '데이트폭력' 지칭...법원 "이재명, 배상책임 없어"

2023.01.12 오전 10:1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과거 조카의 살인사건을 '데이트 폭력'으로 지칭한 것에 대해, 유족에게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유족 A 씨가 이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데이트 폭력'은 연인 관계 등에서 일어나는 여러 폭력을 포괄하는 용어로 보인다며, 이 대표의 이런 표현이 조카의 범행을 축소했거나 유족의 추모 감정을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과거 조카 김 모 씨의 살인사건 변호를 맡은 경위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데이트 폭력 중범죄'라는 표현을 썼고, 유족은 살인사건을 데이트폭력으로 지칭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 대표 측은 재판에서 사려 깊지 못한 표현에 사과한다면서도, 특정 사건을 축약해 지칭하다 보니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표 조카 김 씨는 지난 2006년 A 씨 자택에서 흉기를 휘둘러 A 씨 배우자와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이 대표가 당시 변호를 맡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습니다.

A 씨 측은 즉시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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