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기영, 동거녀 살해 전 '농약' 검색...'사이코패스' 진단

2023.01.19 오후 10:08
[앵커]
전 동거녀와 택시기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기영이 동거녀를 살해하기 전 인터넷에 '농약'을 검색하는 등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검찰은 이기영이 '사이코패스' 성향이라는 검사 결과가 나왔다면서, 재범 우려가 크다고 보고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황보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동거녀와 택시기사를 넉 달 사이 연달아 살해한 혐의를 받는 32살 이기영.

앞서 검찰에 넘겨질 당시, 취재진 앞에서 살해 혐의를 인정하며 죄송하다는 말을 남기기도 했지만,

[이기영 / 동거녀·택시기사 살해 혐의 (지난 4일) : 유족분들과 피해자분들께 죄송합니다. (어떤 부분이 죄송한 겁니까?) 살해 행각이 죄송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이후 검찰 조사에선 동거녀인 50대 A 씨를 우발적으로 숨지게 했다는 주장을 고수했습니다.

그러나 이기영이 살해를 사전에 계획한 결정적인 증거가 포착됐습니다.

검찰이 특정한 동거녀 살해 시점은 지난해 8월 3일 오후.

이에 앞서 당일 정오 무렵, 이기영이 인터넷에 '농약', '잡초 제거제' 등을 검색한 기록이 나왔습니다.

살해 방법을 궁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기영은 이후엔 파주 공릉천 일대에서 변사체가 발견됐다는 기사가 있는지도 찾아본 거로 드러났습니다.

[김성동 /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공보관 : 범행 직전 독극물 관련 단어를 검색하고, 범행 후에는 '파주 변사체', '공릉천 물 흐름 방향' (등을 검색해서) 사전에 금품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동거녀를 살해한 사실을 규명하였습니다.]

검찰은 이기영이 숨진 A 씨 계좌에서 잔액을 모두 인출한 것 역시 돈을 노리고 범행을 저지른 정황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또, 동거녀의 시신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지만, 범행 장소의 혈흔을 분석한 결과, 수십 차례 흉기를 내리쳐 피해자를 쓰러뜨린 패턴이 확인됐다며, '시신 없는 살인 사건'으로 기소해 유죄를 입증할 방침입니다.

넉 달 뒤인 지난해 12월 저지른 택시기사 살해와 관련해선 보복살인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음주 운전을 하다 택시와 접촉사고를 낸 뒤 택시기사를 집으로 불러 살해했는데, 피해자가 자신을 신고하려 하자 살해한 거로 보고 있습니다.

범행 이후엔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마치 살아있는 척 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들의 신용카드로 1억 3천여만 원을 쓰기도 한 이기영.

결국, 반사회적 성향 '사이코패스'에 해당한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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