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새벽 음주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40대는 현직 의사로, 회식 후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음주운전과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로 42살 남성 A 씨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 씨는 인천의 한 의원 의사로, 지난 19일 저녁 직원들과 회식을 하고 경기도 김포시 자택으로 귀가하기 위해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이 과정에서 어제(20일) 새벽 0시 20분쯤, 인천 원당동 교차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선에 있던 배달 종사자 36살 B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후 A 씨는 별다른 구호 조치 없이 수백 미터를 더 주행한 뒤, 차에서 내려 파손된 부위를 확인하고는 차량을 버리고 달아났다가 사고 2시간여 만에 사고 현장 인근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검거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9%로 면허정지 수치로 나타났습니다.
경찰 조사에선 사람을 친 줄 몰랐고, 물체 같은 것을 친 줄 알았다고 진술했고, 사고 당시에는 졸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늘(21일) 오후 2시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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