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판결 직후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조 전 장관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치고 퇴장하면서 1심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다만 뇌물수수, 공직자윤리법 등 8∼9개 혐의에 무죄가 선고된 점에 대해선 재판부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이 사건이 어떻게 출발했는지 말하겠다며 지난 2019년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뒤 자신이 사모펀드를 통해 정치 자금을 모았다고 검찰과 언론, 보수 야당이 십자포화를 퍼부었지만, 자신은 기소조차 되지 않았고, 아내 정경심 전 교수도 무죄를 받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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