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일을 하루 잘못 썼다가 구직급여 백여만 원을 모두 반환할 처지에 놓였던 실직자가 법원에서 구제받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A 씨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관악지청을 상대로 실업급여 반환 명령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취업 기간을 하루씩 당겨서 쓰기는 했지만 실업인정 일수 자체는 같으므로 구직급여 총액도 같았을 거라며 노동청의 처분은 재량권 남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구직급여를 받던 A 씨는 지난 2020년 10월 17일 회사에 들어간 뒤 같은 해 11월 28일 다시 실직했습니다.
A 씨는 이후 구직급여를 다시 받기 위해 노동청에 재실업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재직 기간을 하루씩 당겨썼고, 부정수급을 의심한 노동청은 고용보험법에 따라 해당 기간 구직급여 전액을 반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노동청이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