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 조치를 미흡하게 해 승객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전직 해경 지휘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7일)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11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김 전 청장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해경 상황실이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로부터 전달받은 정보는 세월호가 50도가량 기울었다거나 세월호에서 승객 비상 탈출을 문의한다는 등 제한적인 것뿐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김 전 청장 등이 세월호 침몰이 임박해 즉시 퇴선이 필요한 상황인데도 승객들이 선내에 대기 중이라는 사실을 쉽게 예견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전 청장은 판결 선고 직후, 유가족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김 전 청장 등은 지난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303명이 숨지고 14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 재판부도 상황파악이 제한적이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과 이재두 전 3009함 함장은 사건 보고 과정에서 허위문서를 작성한 혐의는 유죄로 보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항소심 판단도 같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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