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스라이브] 검찰 "금명간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 여부 결정"...적용 혐의는?

2023.02.15 오전 11:21
■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브]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대장동 의혹으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두 차례 소환 조사한 검찰이금명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죠. 이르면 오늘, 내일 중에 청구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는데요. 김광삼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금명간 이 표현 쓰면 오늘이나 내일이다 이런 뜻인가요?

[김광삼]
한자 용어로는 오늘이나 내일이지만 일반적으로 쓰는 의미는 조만간이라는 말이 맞겠죠. 그런데 금명간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다른 의미 자체는 일단 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확실하다. 그리고 그 시점만 남아 있는데 그 시점이 멀지 않았다, 이런 취지를 검찰에서 이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앵커]
검찰이 보통 금명간, 조만간 청구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건 이 기간에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 건가요?

[김광삼]
일단 영장을 청구하는 건 내부적으로 확정이 됐고요. 단지 시점을 보고 있는 거죠. 특히 이재명 대표는 국회의원이잖아요.
그러면 영장시점 타이밍을 어느 때 청구하냐에 따라서 또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올라가고 어느 시점에서 가결이 되고 부결이 되고 이런 것까지 생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영장 청구하려면 영장범죄사실을 써야 하고요. 뒷받침으로 증거를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점만 남겨놓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과 관련해서는 두 번의 검찰 소환조사를 이재명 대표가 받았는데 기자들의 질문이 나오자 내가 어디 도망가냐, 이렇게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그 목소리를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제1야당 대표인데 어디 도망가냐. 그리고 소환조사도 다 받았는데 영장 청구하는 게 이해가 안 간다, 이런 대목 같거든요.

[김광삼]
물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얘기겠죠. 그런데 이재명 대표도 변호사 출신 아닙니까? 영장의 요건 자체가 물론 증거인멸, 도주염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도주염려는 없겠죠, 제1야당 대표고 여러 가지 사회적 지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증거인멸은 또 다른 부분이에요.

그래서 범행을 일반적으로 부인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측근이랄지 그런 사람들이 어떠한 수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예를 들어서 휴대폰을 버리라고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증거인멸과 관련될 수 있고요.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아마 검찰 측에서 영장을 청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사안의 중대성이죠. 대장동과 관련해서 이 혐의가 인정된다고 검찰에서 판단하면 사안이 엄청 중대하잖아요.

사안이 중대하고 그 사안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우리가 영장 단계에서 소명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사안에 대해서, 범죄혐의에 대해서 소명하는 것이 있다고 검찰이 생각하면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거고 무엇보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장동 일당. 대장동과 관련해서 특혜를 받았다고 하는 민간인들이 이미 구속이 되었다가 구속만기로 풀려나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공범관계랄지 아니면 시장으로서 관여가 돼 있다고 한다면 형평성 입장에서 보더라도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장을 청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주염려가 있다, 이거하고는 약간 별개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가 좀 전에 본 영상에서 물증이 있으면 언론에 공개하면 될 일 아니냐, 이렇게 또 반박을 하기도 했는데 검찰이 영장 내용에 구체적인 증거를 담을 가능성도 있습니까?

[김광삼]
담을 가능성 있죠. 일단 영장에서 요즘 일반적으로 특히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범죄혐의 자체는 굉장히 방대해요. 그러면 구속하기 위해서는 구속의 필요성을 설치해야 하거든요. 그리고 범죄사실 자체에 있어서도 과정을 굉장히 오랜 기간 걸쳐서 했잖아요. 또 거기에 관계된 남욱, 유동규, 정진상, 김용이 있기 때문에 그걸 아마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구속의 필요성에 있어서는 가지고 있는 문건이랄지 그런 것들을 예시로 들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영장이 나오면 검찰이 어느 정도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 영장을 청구하면. 그런 내용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문건을 언론에 제시하라고 얘기하는데 검찰은 언론에 문건을 제시하는 건 아니죠. 영장심사를 하게 되면 영장심사하는 법원에, 나중에 재판을 하게 되면 또 담당 재판부에 문건을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후에 있어서는 당연히 영장을 청구한다는 것은 검찰은 범죄혐의가 인정된다고 확신하고 있다는 거고 그렇다면 영장 청구 단계 이후부터 문건을 제시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친이재명계로 불리는 정성호 의원이 정진상 전 실장과 김용 전 부원장을 접견한 사실을 검찰에서 구속영장 청구 여부 검토할 때 엄중히 보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건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김광삼]
정성호 의원은 격려 차원에서 접견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당연히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내용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알리바이를 만들어라, 흔들리지 말라는 얘기, 어차피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 이런 문구 자체는 수사랄지 아니면 재판에 있어서 정진상 씨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약간 알려주는 형식, 그렇게 느낌을 받을 수도 있겠죠. 정성호 의원은 전혀 그런 사실이 아니고 격려 차원에서 갔다고 얘기하지만. 그런데 아마 검찰에서 이 부분을 공개한 것 자체가 영장에 있어서 이건 정성호 의원이 개인적으로 한 게 아니고 이재명 대표와 연관성이 있어서 부탁받아서 한 게 아니냐. 그런 뉘앙스, 이런 것에 있어서 영장을 유리하게 가져가려는 의도가 첫 번째는 보이고요. 그다음 하나의 의도는 그걸 외부에 알리는 의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하나 의도는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만약에 관여하면, 메시지를 전달한다든지 회유를 한다랄지 입단속을 하면 공개될 수 있다. 이런 약간 경고의 메시지가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 자체를 공개하는 것 자체는 검찰이 하는 것은 저는 부적절하다고 봐요. 그렇지만 검찰은 영장의 정당성 그리고 향후 수사에 있어서 영향력을 배제하기 위해서 이런 조치를 취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물론 정성호 의원은 사적인 내용을 나눈 것이고 일부만 뽑아서 검찰이 언론 플레이를 했다고 강하게 비판을 하기도 했는데요. 만약에 오늘이나 내일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하면 국회 표결 절차나 시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김광삼]
일단 체포동의안은 아마 24일 정도 국회에 회부가 될 거고요. 지금 예상하기는 임시회기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부결, 가결이 결정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28일 정도에 국회에서 표결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부결과 가결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만에 하나 가결이 되면 이재명 대표는 영장실질심사를 법원에 가서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다퉈야 하는 거고. 많은 사람들은 부결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민주당이 169석이라는 압도적인 국회의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결되느냐 부결되느냐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의 운명이 결정된다고 보고 부결이 되면 검찰에서는 불구속 기소를 할 것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재판 과정을 통해서 본인의 억울함을 입증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이와 함께 대장동 의혹의 키맨이죠, 김만배 씨에 대해서 검찰이 석방 81일 만에 다시 한 번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압박 카드인가, 이렇게 보기도 하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광삼]
일단 압박 카드라고 볼 수 있죠. 검찰은 김만배 씨가 검찰에 너무 협조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특히 정영학 녹취록에 나온 그런 내용을 다 부인하고 있잖아요. 그런 내용 자체는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김만배 씨를 압박을 가해서 어떻게 보면 검찰이 원하는 진술을 끌어내고 싶어하는데. 이게 만만치 않은 거예요. 더군다나 구속 만기로 풀려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원래 했던 얘기를 견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대장동과 관련해서 그 수익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금액을 추징 보전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도에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일단 구속을 해서 압박하려는 그런 첫째 의도가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김만배 씨의 범죄수익 은닉과 관련해서 이한성이라는 같이 공동대표였던 사람이 있고요. 또 최우향이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둘은 범죄수익 은닉과 관련해서 구속돼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오히려 교사하고 같이 같이 전주라고 볼 수 있는 김만배 씨에 대해서는 불구속으로 하면 형평성에 맞지 않아요.

그런 두 가지 차원에서 이번에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크고. 영장도 발부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수족같이 움직였던 사람 둘이 구속돼 있잖아요. 사실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김만배 씨에 대해서는 영장이 발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원래 이렇게 석방되고 나서 영장 또 청구하는 건 이례적인 거 아닙니까?

[김광삼]
석방되고 나서 새로운 범죄혐의가 있을 때는 청구할 수가 있는데 김만배 씨와 관련해서는 사실은 남욱 씨도 마찬가지지만 구속 만기로 풀려날 때 별건이 있었거든요. 검찰에서는 별건이 있으니까 이걸로 새로 영장을 발부해서 구속기간이 연장되게 해달라, 이런 취지를 했는데 법원에서 안 받아들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의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범죄혐의가 드러났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다시 구속되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앵커]
대장동 관련 공판에서 김만배 씨가 남욱 변호사에게 너는 너의 길을 가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남욱 변호사가 주장하고 있는 건데요. 너는 너의 길을 가라.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김광삼]
남욱 씨하고 김만배는 서로 굉장히 대립적인 관계예요. 남욱은 검찰에 굉장히 협조를 하면서 내부적으로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다 언론이랄지 검찰에 가서 진술을 하고 있잖아요. 김만배 씨는 자기가 했던 얘기에 대해서도 이건 내가 허언을 한 거고 뭔가 과시하기 위해서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남욱 씨가 김만배 씨와 동일한 얘기를 하면 검찰의 수사는 진행되기 어렵거든요. 남욱 씨가 굉장히 노골적으로 모든 걸 다 얘기하고 있고 김만배 씨는 이에 반해서 반대적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욱 너는 그렇게 이제까지 왔는데, 그대로 가라. 나는 이제까지 했던 것처럼 가겠다. 그러니까 검찰이 원하는 진술을 하지 않겠다, 그런 취지예요. 자기는 이제까지 했던 태도를 견지하겠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김만배 씨가 입을 열 가능성은 별로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앵커]
그 배경은 일종의 생명줄이라고 표현했던 자신의 은닉 자금에 대한 그것을 지켜야겠다, 이런 생각 때문일까요, 어떤 것 때문일까요?

[김광삼]
두 가지 측면이 있겠죠. 일단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추징보전이 됐는데 또 안 된 금액도 상당히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가겠다는 입장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가 진실인지 모르겠지만 뭔가를 검찰에 협조했을 때 과연 자신이 얻을 게 있느냐. 그래서 협조함으로 말미암아서 얻는 것보다는 더 잃을 게 많다든지. 아니면 별로 얻을 게 없다든지 그런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했던 그런 태도를 계속 가지고 가겠다, 이런 취지로 얘기한 걸로 보입니다.

[앵커]
검찰이 왜 이 시점에 김만배 씨에게 다시 한 번 영장을 청구했을까. 여러 분석이 나오고 있고.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50억 클럽 관련해서 곽상도 전 의원에게 1심 무죄 판결이 나오면서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안 풀리니까 그런 거 아니야,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김광삼]
그럴 가능성도 있죠. 50억 클럽 자체는 입증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해서 기소를 했지만 결국 무죄가 나왔고. 이 50억을 전달한 김만배 씨는 준 사람이기 때문에 또 무죄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50억을 받은 사람, 또 받기로 한 사람과 이를 준 김만배 씨는 같은 배를 탄 거죠. 그래서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하는데 지금 곽상도 전 의원의 무죄와 관련해서 여론의 비판이 엄청 많잖아요.

그런데 곽상도 전 의원의 판결을 항소심에서 뒤집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머지 권순일 전 대법관이랄지 김수남 전 총장이랄지 이런 사람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한 여론의 비판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중앙지검에서 원래 정자동과 관련된 사건도 다 하려고 했는데 너무 부담이 큰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시 수원성남지청으로 이첩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아마 50억 클럽에 집중적으로 수사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또 검찰 내에서도 자금 추적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50억 클럽에 대해서는 수사에 진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50억 클럽이 과연 왜 그렇게 불리나, 많은 분들이 지금 와서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정영학 녹취록 내용을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해 봤거든요. 보여주실까요. 이런 얘기가 들어 있습니다. 김만배 씨가 목소리로 자, 50개가 몇 개냐. 한번 세어볼게. 이러면서 언급한 이름이 이렇습니다. 최재경, 박영수, 곽상도, 김수남, 홍선근, 권순일. 이 이름들이 언급이 됐고. 이러면서 50억 클럽이다, 이렇게 불리게 된 건데요. 지금 수사가 사실은 지지부진하다, 이런 비판도 많잖아요.

[김광삼]
그렇죠. 검찰 내부에서 어느 정도 수사가 돼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수사가 되면 그 정보가 밖으로 흘러나올 텐데 그런 내용이 전혀 없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냐 이런 또 비판이 있죠. 그런데 50억과 관련해서는 과연 김만배 씨가 저걸 거짓말을 했을까요.

그런데 일단 저 중에서도 곽상도 전 의원은 50억을 받은 게 드러났잖아요. 죄가 있든 없든 간에. 그러면 나머지 사람에 대해서도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50억이라는 돈은 엄청나게 큰 돈 아닙니까? 50억을 주기로 했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이 대장동이랄지 다른 인허가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해 줬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떤 역할을 해서 어떤 영향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가로 50억을 주기로 한 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검찰은 물론 자금 추적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들이 과연 대장동과 관련해서 어떤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할 거라고 봐요. 50억을 줬다 하더라도 사실 그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 드러나지 않으면 뭔가 대가관계가 드러나지 않으면 기소하기 어렵거든요.

[앵커]
어쨌든 김만배 씨에 대한 영장 청구가 50억 클럽 수사에는 어떤 분기점이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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