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주택 2,700채를 소유해 '건축왕'으로 불리던 남 모 씨가 두 번째 영장심사에서 구속됐습니다.
실제로 변제 능력이 없는데도 피해자 160여 명에게서 전세보증금 120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김다현 기자!
[기자]
네 사회1부입니다.
[앵커]
첫 번째 구속영장 신청 때는 발부가 안 됐는데, 어떤 부분이 달라졌나요?
[기자]
경찰은 앞서 지난해 12월에도 남 씨 일당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었습니다.
당시에는 기각됐는데요,
법원은 피해자들을 기만했는지 다툼의 여지가 있고, 심문 태도나 사회적 유대관계를 종합하면 구속 필요성이 없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그래서 이번에는 혐의가 더 뚜렷하게 소명되는 기간을 특정해서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두 번째 영장심사를 받을 당시 남 씨 모습 직접 보시겠습니다.
[남모씨 / 일명 '건축왕' (지난 17일) : (세입자들 보증금 돌려주셨나요?) …. (변제 계획 이행하신 건가요?) ….]
지난번 영장 신청 때는 남 씨가 국세와 지방세를 체납하기 시작한 시점,
그리고 직원들에게 메신저를 보내 "자금 사정이 어려우니 재계약 때는 돈을 올려서 받으라"고 보낸 이후의 계약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 기간을 지난해 3월부터 7월까지로 잡고, 피해자와 피해액을 각각 327명, 266억 원으로 집계했는데요.
그러나 이번 신청 때는 지난해 상반기 남 씨의 건물들이 연달아 경매에 부쳐진 이후 체결된 전세계약으로 한정 지었습니다.
범행 기간이 줄면서 피해자는 163명, 피해액은 126억 원으로 특정됐습니다.
변제 능력이 없었다는 점도 구체화 됐습니다.
남 씨는 강원 동해시 망상지구를 비롯한 각종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이를 통해 전세보증금을 갚겠다고 주장해 왔는데요.
경찰은 남 씨가 짓고 있는 건물들이 신탁회사로 넘어가 있거나, 망상지구의 경우 경매에 부쳐진 점 등을 추가로 파악했습니다.
남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사기와 부동산실명제 위반, 공인중개사법 위반인데요,
경찰은 남 씨를 포함해 공인중개사 8명, 중개 보조원 25명을 비롯한 모두 59명을 공범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구속영장에 적용한 혐의 외에 지난 구속영장에 명시된 기간에 대해서도 앞으로 수사를 이어가 입증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동안 남 씨 측은 관련 의혹에 대해 처음부터 전세 보증금을 가로챌 목적은 아니었다고 해명해 왔습니다.
30년가량 건설업을 하다가 부동산 경기가 침체하면서 은행 이자를 못 내고 체납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사회1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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