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o-아미노페놀 등 염모제 성분 5종을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용이 금지되는 성분은 o-아미노페놀 외에 염산 m-페닐렌디아민, m-페닐렌디아민, 카테콜, 피로갈롤입니다.
식약처는 이런 내용의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를 거쳐 고시했습니다.
식약처는 o-아미노페놀 등 5종 성분이 사람의 유전자에 손상이나 돌연변이를 일으킬 수 있는 유전독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평가 결과에 따라, 예방적 차원에서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용금지 목록에 추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6개월 뒤인 올해 8월 22일부터는 해당 성분이 포함된 제품은 제조·수입할 수 없고, 이미 제조·수입한 제품은 앞으로 2년간만 판매할 수 있습니다.
식약처는 해당 성분이 사용된 제품을 의약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검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2012년부터 위해평가 등을 거쳐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정하고 이외의 원료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존제와 염모제, 자외선 차단제 등에 들어가는 사용제한 원료 총 352개 성분은 2020년부터 5년 주기로 정기 위해평가 등을 통해 안전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염모제의 경우 지난해부터 올해까지가 정기위해평가 기간으로, 유전독성 정보가 있거나 해외에서 금지된 사례가 있는 성분부터 차례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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