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유포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별도로 기소된 미성년자 성폭행 사건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5일 조주빈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에 대해 배제 결정을 내렸습니다.
조주빈과 변호인은 이에 불복해 즉시항고장을 냈습니다.
조주빈은 텔레그램 대화방인 '박사방'에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로 지난 2021년 징역 42년이 확정됐고, 지난해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조주빈 측은 음란물 제작 부분은 인정하지만, 성관계는 합의에 따른 것이었다며 성폭행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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