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어물시장이나 온라인 등에서 판매되는 '마른김'을 수거해 감미료 사용 여부를 검사한다고 밝혔습니다.
곱창김이나 돌김으로 판매되는 제품 90건을 오늘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수거해 사카린나트륨, 아세설팜칼륨, 아스파탐, 스테비올배당체, 효소처리스테비아 등 감미료 5종이 사용됐는지를 살펴봅니다.
사카린나트륨 등 단맛을 내는 감미료는 허용량 이내로 섭취하면 인체에 무해해 일부 가공식품에 사용할 수 있지만, '자연 수산물'인 마른김에는 쓰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마른김에 단맛을 더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감미료를 첨가하고도 자연 그대로의 김인 것처럼 속이는 제품이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습니다.
2020년엔 수거·검사 대상 26건 중 2건, 2021년엔 239건 중 74건, 지난해엔 339건 중 16건에서 감미료가 검출됐습니다.
감미료가 나온 제품은 곧장 폐기되며, 영업자 고발 등의 조치로도 이어집니다.
식약처는 이번 검사에서도 부적합으로 판정된 제품은 신속히 판매 금지·회수 처리하고, 관련 정보를 식품안전나라 누리집(www.foodsafetykorea.go.kr)에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