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스쿨존 사망' 어린이 부모에게 "사이코" 댓글...모욕 유죄

2023.03.09 오후 02:57
사진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지난 2019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고 김민식 군의 부모를 기사 댓글로 모욕한 누리꾼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모욕 혐의로 기소된 누리꾼 A 씨에게 벌금 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 4월 김 군의 부모를 인터뷰한 기사에 '사이코'라는 댓글을 달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고 김민식 군은 지난 2019년 9월 충남 아산에 있는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숨졌고, 이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차로 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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