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골 상태인 어머니의 시신을 2년 넘게 집에 방치하고 연금을 계속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딸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오늘(10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사체유기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A 씨가 당뇨를 앓고 있던 어머니를 방임했고, 숨진 뒤에도 시신을 2년 5개월간 방치하면서 연금을 부당하게 수급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A 씨의 변호인은 어머니가 치료를 거절해 더 권유하지 않았던 것이고, 사망 사실을 알고는 언니들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받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 8월부터 2년 넘게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빌라에서 70대 어머니의 시신을 방치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어머니 앞으로 나오는 연금이 끊길까 봐 사망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