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수만 70만 명에 달해 국내 최대 규모 성매매 알선 사이트로 알려진 '밤의 전쟁' 운영자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오늘(17일) 성매매 알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밤의 전쟁' 운영자 A 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이 적정하다"며 "양형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한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14년 4월부터 '밤의 전쟁'을 포함해 성매매 알선 사이트 4개를 운영하며 음란 영상 2천7백여 개를 올리고, 만 차례 넘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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