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해법과 관련해 대국민 설득에 나서면서 과거 정부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이러면서 과거 노무현 정부 때도 피해자의 개인 청구권은 이미 사라졌다고 판단해 당시 정부 차원에서 '대리 보상'을 했다는 취지로 밝혔는데요.
그때 기록을 보면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송재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직접 '제3자 변제' 방안 설득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피해자 개인의 청구권은 소멸했다고 규정했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한일청구권협정은 한국 정부가 국민의 개인 청구권을 일괄 대리해 일본의 지원금을 수령한다고 돼 있습니다.]
역대 정부가 같은 기조를 유지하며 정책을 펴왔다며, 특히 지난 2007년 노무현 정부의 보상을 언급했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이 같은 기조 아래, 역대 정부는 강제 징용 피해자분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합당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2007년 또다시 특별법을 제정해서 78,000여 명에 대해 약 6,500억 원을 각각 정부가 재정으로 보상해 드렸습니다.]
이 같은 판단은 사실일까?
특별법 제정의 근거가 됐던 2005년 '한일회담 문서공개 후속대책 관련 민관공동위원회' 논의 기록을 살펴봤습니다.
이해찬 당시 총리를 공동위원장으로 해 부처 장관들과 사회 지도급 인사가 참여했습니다.
당시 민관위원회는 한일청구권협정 이후 우리 정부가 일본에 추가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곤란하겠지만, 강제동원 피해자 개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1965년, 일본 정부가 불법성 자체를 부인하며 법적으로 인정하지도 않고 있던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협정 대상에 포함됐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명확히 설명했습니다.
다만 우리 정부 재정으로 피해자들에게 추가 보상하는 건 도의적 차원이라고 규정했습니다.
1975년 보상 대상에 부상자나 생존자 등이 빠지면서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한단 의미입니다.
나아가 이는 우리 정부가 일본에 '도덕적 우위'를 확보하는 차원이라며, 징용 과정의 불법행위에 대해선 일본에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 명시했습니다.
대법원 또한 지난 2018년 피해자 개인의 청구권이 살아있다고 판단하면서 2007년 당시 추가 보상의 법적 성격은 인도적 차원의 지원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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