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3년 3월 24일 (금요일)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출연: 차상곤 주거문화개선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1부, 오늘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한 사연으로 시작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두 달 전 취업으로 서울에 상경해서 40만원 짜리 원룸에 살고 있는 20대입니다. 직장에서 일하고 집에서 쉬는 날,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있었는데요. 문제는 옆집의 방귀소리입니다. 하루에 방귀 소리를 20번씩 듣고, 그렇게 악쓰는 방귀는 처음 들어요. '빠아아아악' 나팔을 부는 줄 알았다니까요. 방귀 소리가 들리면 스트레스 게이지도 올라가고, 쉬는 게 쉬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옆집도 찔리는 것이 있는지 제가 문 앞에 있을 때 도어락 소리가 들렸는데 안 나오고 그냥 잠기더라고요. 이걸 물론 옆집의 잘못이라고만 할 수는 없지만 위약금을 물어주고 원룸을 새로 구할지 아니면 버텨야 할지 고민입니다” 최근에 이 사연이 인터넷에서 굉장히 화제가 되면서 ‘벽간 소음’이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벽간 소음 원인은 무엇이고 대책은 없는 건지,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차상곤 주거문화 개선 연구소장 연결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 차상곤 주거문화개선연구소장(이하 차상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이현웅: 제가 방금 읽은 사연, 최근에 인터넷에서 굉장히 많이 돌고 있는데. “옆집의 방귀 소리가 들린다” 실제로 이렇게 방귀 소리까지 들릴 수 있는 건가요? 방귀 소리가 큰 건가요, 아니면 문제가 있는 건가요?
◆ 차상곤: 이 벽간 소음 문제가 어제오늘 문제가 아니다 보니까, 이 부분 자체가 이번에 사연이 독특하게 이렇게 알려진 부분들이고요. 그전에도 이런 벽간 소음으로 인해서 피해자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사건, 사고들은 비일비재했었습니다. 이 벽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이웃과 공유를 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생리현상 소리라든가, 흔히 말하는 우리가 화장실에 물 내리는 소리라든가, 말소리라든가 이런 각각의 소음들이 발생이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현웅: 층간 소음이라고 한다면 ‘발망치’라고 부르는 발 쿵쿵쿵 거리는 소리 혹은 의자 끄는 소리, 이런 것들이 주로 들리는데.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면 거의 일상생활의 소리가 다 공유된다고 봐도 무방한 건가요?
◆ 차상곤: 모든 소리가 공유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귀를 기울인다면 옆 에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옆방이죠. 그다음에 이웃에서 어떤 소리가 발생되는지 예를 들면 말소리라든가, 아까 말씀하셨던 생리적인 트림 소리라든가, 방귀 소리라든가, 그다음에 화장실에서 물 내리는 소리 그리고 이 사람이 언제 출근을 일어났다가 언제 출근을 하고 그러다 언제 퇴근해서 잠을 자는지 이 정도까지 알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들이 펼쳐지죠. 그래서 이런 어떤 생활 소음들의 대부분이 벽간 소음의 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이현웅: 그렇군요. 우리가 그동안은 보도도 그렇고요, 늘 층간 소음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데, 벽간 소음으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 얘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 차상곤: 벽간 소음으로 굉장히 저희들도 최근에 민원을 더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 벽간 소음 때문에 우리가 층간 소음하고 유사하게 이 벽간 소음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층간 소음도 그렇지만 벽간 소음으로 인해서 폭행이라든가 살인, 그러니까 보통 층간 소음도 그렇지만 벽간 소음에 오래 시달리게 되면 이웃의 얼굴만 보기만 봐도 살인의 충동이 나는. 이사를 가고 싶어도 이사를 옮기는 것에서 어떤, 여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넉넉한 생활환경이 아니다 보니까 또 옮기더라도 이사에 대한 어떤 문제들. 갔을 때 과연 이 벽간 소음에서 해방될 수 있을까. 통상적으로 귀가 트이게 되면 옮기더라도 똑같은 증상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공포감, 이런 부분들이 이분들한테 굉장히 피로감이 많이 오는 상황입니다.
◇ 이현웅: 그렇군요. 층간 소음에 대해서는 그동안 연구도 이루어졌던 것 같고 또 대책들도 마련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벽간 소음 관련돼서는 통계 같은 것들 정리되는 게 있습니까?
◆ 차상곤: 벽간 소음이 지금 현재는 뚜렷하게 어떤 어느 정도의 통계다라고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층간 소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2003년도부터 이런 문제가 불거지다 보니까 2003년도부터 시공에 대한 규제 기준을 만들고, 그다음에 2014년도에는 생활자들, 그러니까 실생활하는 사람들의 기준을 또 만들고, 2022년 작년 같은 경우도 사후확인제라는 또 새로운 기준을 만들고. 이렇게 층간 소음에 정부라든가 각계에서 공을 들이고 있는 반면에, 벽간 소음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규제 기준도 굉장히 미약한 부분이 있고 여기에 실생활자에 대한 기준 자체도 아예 존재를 하지 않는 상황이고. 쉽게 말하면 완전 사각지대에 놓여져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 이현웅: 그렇군요. 최근에 보면 벽간 소음 문제 때문에 흉기를 들고 이웃집을 찾아가는 일도 있었고요. 살인 사건까지 발생을 했는데 그러면 이거 더 이상 이렇게 둬서는 안 되겠네요?
◆ 차상곤: 굉장히 심각하죠. 쉽게 말하면 벽간 소음과 과연 위에서 들리는 층간 소음을 뚜렷하게 구분을 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굉장히 핑계를 많이 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리가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과연 이 부분이 벽간인지 층간인지를 일단 구분이 안 된다라는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이 걸리다 보니까 규제 기준에서 정부라든가 시공사가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런데 벽간 소음이라는 부분 자체와 층간 소음이라는 부분은 엄연하게 다른 어떤 소음입니다. 실질적으로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층간 소음이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되었듯이 초기에 다스리지 않다 보니까 문제가 되었듯이 이 벽간 소음도 지금도 빠른 건 아니지만 늦지 않는 시점에서 지금이라도 연구를 하고, 여기에 맞는 데이터를 누적을 하고, 거기에 합리적인 규제 기준을 만들 필요는 있습니다.
◇ 이현웅: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우리 소장님께서는 그래도 관심을 갖고 많이 지켜보셨을 것 같은데. 그러면 벽간 소음에 대한 원인을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파트 같은 곳에서도 많이 발생한다고 하지만, 앞선 사연과 같이 고시원 혹은 원룸, 이런 곳에서 유독 심각하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 차상곤: 맞습니다. 우리가 아파트 중에서도 주로 복도식 아파트 그다음에 주로 오피스텔 복도식으로 연결된, 촘촘히 벽을 하나로 이웃하고 연결된 어떤 곳들. 또 말씀하신 고시원이라든가 원룸, 말 그대로 아파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조금 주거환경이 열악한 어떤 부분들에서 발생되는 것이 주로 벽간 소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 자체에서 정부 자체에서도 규제 기준을 만든다라는 것이 조금 쉽지가 않다라는 부분이죠. 그리고 시공회사 입장에서도 자재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승한다. 쉽게 말하면 거주자들이 이걸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는 차원들을 굉장히 핑계를 많이 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차원들 때문에 오히려 더 열악한 환경에 놓이게 되는 그리고 또 하나는 요즘은 주거비가 상승을 하다 보니까 집주인 입장에서는 한 실이라도 더 늘어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더 이익을 취하다 보니까 불법적인 쪼개기, 방을 쪼개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고. 그런데 또 들어가는 세입자 입장에서도 아무래도 조금이라도 더 저렴하다면 그걸 또 택할 수밖에 없고, 이런 어떤 환경들에 놓이다 보니까 이래저래 복합적인 문제가 현재는 공존한다고 보셔야 됩니다.
◇ 이현웅: 방금 말씀하신 ‘방 쪼개기 시공’ 같은 경우는 불법 아닙니까?
◆ 차상곤: 네, 맞습니다. 분명한 불법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너무 지금 최근에 들어와서 성행을 하고 있는데. 불법이라는 부분 자체를 불법인 줄 알면서도 세입자 입장에서도 신고한다는 것이 애매한 것이고, 본인의 주거 환경이다 보니까 과연 여기를 벗어났을 때 이보다 더 저렴한 환경을 맞이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집주인 입장에서도 암암리에 계속 하고 있는 부분들 자체는 지자체 자체에서 이걸 분명히 불법으로 보고는 있지만 단속 자체를 굉장히 강화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단속도 굉장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 이현웅: 처음에 건물을 지을 때 혹은 리모델링할 때, 벽과 벽 사이 세대를 구분하는 경계벽에 대한 기준 혹은 규제 같은 건 없습니까?
◆ 차상곤: 우리나라에는 아예 존재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층간 소음 같은 경우는 2003년도에 이런 규제 기준이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정말 이렇게 잘 만들어졌는지를 사후 검증까지 하도록 돼 있습니다. 2022년도에는. 그런데 이 벽간 소음 같은 경우에는 지을 때는 이렇게 짓겠습니다라고 시공회사가 도면을 제출하는 것으로 끝이 나버립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게 정말 이대로 지어졌는지, 그다음에 이런 재료로 했는지, 이런 어떤 검증이 하나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법으로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래서 시공회사가 마음껏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저도 현장에 가봤지만 아파트인데도 불구하고 옆 실에서 ‘식사하러 갑시다’ 이러면 그 옆 실에 생활하는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식사하러 같이 바깥에 나오는, 이런 경우들도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 이현웅: 그렇군요. 층간 소음에 대한 규제들이 생겨나고 있고 아직 남겨져 있는 게 벽간 소음이라고 해서 그런지, 최근에는 벽간 소음에 대한 문제가 더 많이 들려오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벽을 두껍게만 지으면 이 문제가 해결됩니까?
◆ 차상곤: 물론 전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죠. 그런데 이게 먼저 단계적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껍게 하더라도 어떠한 형태로 두껍게 해야 될지, 거기에 들어가는 어떤 좋은 재료들은 어떠한 재료들을 넣어야 될지, 이런 규제 기준에 따른 복합적인 여러 가지 부분들을 난제를 풀어야 되는 것이고. 또 한 부분은 사후 확인이라는 부분도 분명하게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더 좋은 것은 뭐냐면, 이 벽 하나로 이웃을 동시에 공존시키지 말고 벽 자체를 조금 분리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벽 자체를 이중으로 두게 되는 것이죠. 이중으로 들어서 이 벽은 A가 서는 곳이고 다른 한 벽은 뭐냐 B가 서는 어떤 벽이다. 이런 형태로 완전 공기층을 둬서 분리를 해 주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리고 불법 쪼개기라는 부분 자체는 이런 부분들도 들어가지 않다 보니까 철저한 단속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공존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이렇게 하면 층간 소음도 과거에도 그랬지만 이게 분양가가 올라가고 집에 대한 시공비에 따라서 주거비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부분들이 많았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 부분을 무시하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공사비가 올라가는 것보다는 우리가 삶을 영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주거를 바라봐야 하는 것이지, 값이라는 부분으로만 너무 바라본다는 것은 조금은 아니지 않나,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 이현웅: 근데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 가운데, ‘나 지금 당장 벽간 소음 때문에 너무 힘들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이사를 갈 수 없고 지금 당장 힘들다라고 한다면, 이걸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됩니까?
◆ 차상곤: 일단 두 가지로 병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한 부분은 외부의 전문가 도움을 조금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라든가, LH, 국토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라는 곳에서도 상담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부분은 상담을 한번 받아서 내가 어려운 점을 직접 대면하면 폭행이나 살인으로 연결될 수 있다 보니까 이런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옆 실에다가 가장 피해가 심한 어떤 소음, 피해 시간대를 말씀을 전달을 시켜서 피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을 하시고요.
◇ 이현웅: 예를 들어 샤워를 하거나 이런 거는 좀 피해서 할 수 있습니다만 앞선 사연처럼 예를 들어 생리현상 이런 거는 시간을 정해놓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 차상곤: 예, 그래서 또 한 부분 자체는 어떠한 형태로 접근하시냐면, 큰 비용은 들이지 않으시고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어떤 부분들이냐면 우리가 들리게 되고 사람이 가장 영향을 미치고 성가시게 되는 어떤 부분들이 민원을 많이 하는 것이 주로 어떤 부분들이냐면 울리는 소음들입니다. 예를 들어 아까 말씀한 방귀 소리라든가 이런 소리는 저주파에 해당되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인근 시중에 가시면 석고보드라는 게 있습니다. 석고보드 부분 자체가 고가가 아니다 보니까 두께는 조금만 두꺼운 것을 구입을 하셔서 이중으로 두 겹 정도로 하셔서 본인의 벽 자체의 넓이만큼 조금 붙이시는데, 이때 본인이 직접 하셔도 됩니다. 직접 붙이셔도 되는데 방법이 중요합니다. 그냥 딱 밀착시켜버리시면 전혀 효과가 없고요. 주로 어떻게 하셔야 되냐 하면, 중간 지점과 그다음에 양끝 네 모서리 지점, 이 부분에다만 접착제를 하셔서 붙여서 약간의 공기층을 두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 이현웅: 오히려 딱 붙이는 것보다 띄워 놓는 게 낫네요?
◆ 차상곤: 네, 공기층으로 그 부분에서 우리가 음이 많이 사그라지는 효과들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런데 나는 세를 들어 살다 보니까 벽에다가 뭔가 접착을 한다는 것은 어렵다. 이럴 경우에는 똑같이 석고보드에다가 벽에다가 접착제를 사용하지 마시고, 예를 들면 붙박이 책상이라든가 도구 같은 걸 밀어두어서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만 해 두셔도 현재 들으시는 분보다 소음 저감 효과가 한 50~60% 줄어들 겁니다.
◇ 이현웅: 혹시 옆집에서 들려오는 소리 듣기 싫다고 음악 같은 거 내 방에다 크게 켜놓으면 안 됩니까?
◆ 차상곤: 그 부분이 조금 더 넓은 의미에서는 ‘보복 소음’인데, 우리가 간섭 효과라고 그래서 들리는 소리 자체가 내 귀에 내가 발생하는 음악 소리로서 감세가 되어야 하는데 소음 자체라는 것이 주로 어떤 음 자체가 맞지 않으면 상쇄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음악 자체를 틀었을 때 내가 조금은 도움을 받으려고 했지만 오히려 상대편한테는 저 사람이 나를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오해의 소지도 분명하게 있고, 음악을 튼다고 해서 생각보다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차라리 석고보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활용하시는 게 가장 효과적이실 겁니다.
◇ 이현웅: 알겠습니다. 청취자님께서 “저는 도배하는 사람인데요. 작업하다 보면 준공 검사의 허술함이 정말로 많습니다. 도배는 공사의 마감인데 대충 저렴한 것으로 대충 대충만 해서 통과를 하면 다 뜯어고치게 돼서 너무 난감합니다” 이런 의견도 주고 계십니다. 벽간 문제, 정말로 큰 앞으로 사회적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이렇게 공동주택에서 소음 문제에서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어떤 부분이 보완돼야 할지, 마무리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차상곤: 정부에서는 반드시 규제 기준을 마련해야 되는 것이고요. 시공회사는 늦지 않게 기술 개발도 해야 되고 하지만, 모든 부분들의 초점은 지금 현재 삶을 영위하고 있는 소비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떻게 피해를 받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먼저 조사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 초점을 맞춰서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하면서 규제와 시공 기술을 개발을 해야 한다. 이런 부분들이 가장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이현웅: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차상곤: 네, 감사합니다.
◇ 이현웅: 지금까지 차상곤 주거문화개선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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