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화물자동차법에 규정된 업무개시명령 삭제를 정부에 권고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인권위는 오늘(30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화물자동차법 14조에 규정된 업무개시명령 조항을 개선하라고 정부에 권고하지 않기로 정했습니다.
화물차주는 특수형태 근로자로 근로계약이 아닌 도급이나 위임 계약을 맺는 만큼,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를 놓고 상임위원들의 의견이 엇갈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기 등을 주장하며 파업하자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는데, 화물연대는 이 같은 조치가 기본권과 국제노동기구 협약 등을 침해한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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