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허락 없이 남의 건물에서 음주측정...대법 "거부 가능"

2023.04.07 오전 09:26
경찰이 관리자의 허락 없이 건물에 들어가 음주운전 혐의자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한 경우 이를 거부해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A 씨의 음주 측정 거부 혐의를 무죄로 보고 무면허 운전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 씨는 재작년 4월 충북 옥천군의 안마시술소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했다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당시 A 씨는 이미 음주운전 전력 때문에 면허 취소 상태라 무면허 운전 혐의로도 기소됐는데, 1심과 2심 법원은 경찰이 안마시술소 건물 관리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음주측정을 요구한 건 위법한 수색이라며 이를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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