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 "절대 안 진다" 큰소리...정작 사건 접수도 안 한 변호사

2023.04.12 오전 05:30
[앵커]
재판에 연거푸 불출석해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을 패소하게 한 권경애 변호사와 같은 사례는 과거에도 또 있었습니다.

의료사고 소송을 맡아 절대 안 진다며 큰소리까지 쳤지만, 정작 사건을 접수하지도 않았습니다.

홍민기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2010년, 이상운 씨의 20대 딸은 운동 중 코뼈가 부러져 서울의 한 이비인후과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코 수술을 받은 날부터 바로 얼굴이 붓고, 고열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상운 / 의료사고 피해자 가족 : 이걸 넣으면 어떤 합병증이 일어날 수 있다는 그런 설명도 없었고, 그냥 코를 예쁘게 하면서 치료하는 게 어떠냐 이런 식으로….]

대학병원에선 온몸에 붉은 반점과 부종 등이 생기는 희귀성 난치병, '루푸스'에 걸렸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 씨는 담당 의사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형사 고소하고, 별도로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의사는 이 씨가 병원 업무를 방해했다며 맞고소하기도 했는데, 이 씨는 소송을 모두 지인에게 소개받은 A 변호사에게 맡겼습니다.

A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할 때부터 '반드시 이길 수 있다'며 자신감을 보인 만큼, 이 씨도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선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때때로 진행 상황을 물었지만, 그때마다 A 변호사는 이 씨를 안심시켰습니다.

[이상운 / 의료사고 피해자 가족 : '이 사건은 절대 지는 사건이 아닙니다. 아버님. 이거에 대해서는 신경을 딱 끊으십시오' 그랬어요. '승소합니다. 100 %.']

그런데 3년쯤 지난 뒤 이 씨가 법원에 직접 확인해 보니, A 변호사는 아예 사건 자체를 접수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 씨는 곧바로 A 변호사와 소속 법무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도 이 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A 변호사가 소송 대리의 가장 기본적인 업무를 소홀히 했다며, 법원 판단을 기다리던 피해자로서는 소송이 아예 제기되지도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A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정직 처분을 받은 뒤, 현재는 법무법인을 옮겨 변호사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A 변호사는 YTN과 통화에서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건 명백한 잘못이라면서도,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이길 수 있다'고 강조한 건 사건을 맡은 변호사로서 보통 하는 말이었고, 손해배상 소송 외에 다른 형사 재판은 성실하게 수행했다며 피해자에게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이번 일로 변호사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이 생겼다고 토로했습니다.

권경애 변호사 사건과 마찬가지로, 변호사단체를 비롯한 법조계가 내부의 잘못을 눈감아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상운 / 의료사고 피해자 가족 : 예기치 않게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법을 모르니까 법조인을 찾아가고 변호사를 찾아가는데 변호사가 배신하고 변호사가 직무 유기를 해버리면 누구한테 변론을 의뢰하죠?]

YTN 홍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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