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영수 앵커
■ 화상연결 : 김성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청탁 대가로 사업가로부터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 어제 1심 재판부는 검찰의 구형보다 무거운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어제 이 전 사무부총장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에 대해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파장이어디까지 확대될지도 관심입니다. 검찰 수사 쟁점과 전망도 김성훈 변호사와 짚어보고 정국 현안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김성훈 변호사, 나와 계시죠?
[김성훈]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앵커]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받고 있었고요. 1심에서 재판부가 검찰 구형량보다 더 높게 선고한 이유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김성훈]
일단 두 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중에서 양형 기준을 먼저 보자면 고위 당직자로서 10억 원의 뇌물을 수수했다, 이것 자체만으로 사실 굉장히 중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래 뇌물죄 관련해서 높게 형량이 인정이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거인멸을 시도했고 또 계속적으로 수사와 공판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공여자를 비난하는 등 진지한 성찰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범죄 자체도 중대하지만 반성이 없었다고 봤고요. 또 양형에 있어서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와는 별개로 법률적으로는 정치자금법에 따라서 일정형 이상의 선고를 할 때는 정치자금법상 형과 그리고 다른 형을 분리해서 선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3년, 1년 6개월 각각 선고를 하다 보니까 합쳐서 선고가 된 것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2심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검찰이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서 어제 전격적으로 민주당 의원 2명에 대해서 압수수색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제 일부 언론 보도 이 전 부총장 관련 녹취파일이 공개가 됐고 또 녹취 파일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런 진술, 녹취 파일, 음성 파일 이걸로 수사가 가능한 겁니까?
[김성훈]
정확하게 말해서는 수사에 중요한 단서가 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것 자체만으로 최종적인 기소와 유죄 판결의 대상이 되기는 어렵고요. 그걸 바탕으로 추가적인 수사들이 필요하고요.지금 일단 일부 보도 내용에 따르면 이정근 부총장이 보유하고 있던 여러 휴대전화 중 한 곳에서 많은 파일들이 발견됐고 자동녹음 기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동녹음 기능에 따라서 녹음된 파일들이 포렌식 결과로 나타난 게 약 3만 개에 이른다고 합니다. 즉, 이정근 사무부총장이 다른 사람들과 소통한 내용들, 특히 두 가지 점을 주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청탁을 제기했던, 청탁을 제기하면서 돈을 건넨 혐의가 있는 사람들과 어떻게 통화를 했는지, 두 번째는 본인뿐만 아니라 본인과 관련 있는 다른 정치인들과 어떻게 소통하고 어떤 내용들을 전달했는지가 향후 수사에서 어느 정도 방향까지 문제가 진행될 것인지 가늠할 수 있는 하나의 지렛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어제 보니까 20여 곳을 압수수색했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그 압수수색 과정에서 실제로 관련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기소도 어려운 것 아닌가요?
[김성훈]
그렇습니다. 녹음파일만 있는 것만으로는 사실 기소가 어려울 거고요. 정확하게는 그 녹음파일에 어떤 내용이 기재되었는지에 따라서 추가적인 수색의 정도, 추가적인 증거의 필요성이 달라질 것입니다. 즉 소위 말해서 편면적이라고 하죠.
즉, 로비를 요구하는 요청해서 청탁을 건넨 사람과 소통한 내용들은 자세하게 들어가 있는데 실제로 그걸 부탁했던 정치인과의 소통의 내용에서는 그런 내용들이 거의 없거나 매우 암시적이거나 모호하게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추가적인 증거들이 많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만 그걸 넘어서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청탁, 그리고 어떠한 수수 사실에 대해서 본인이 육성을 인정한 사실이나 혹은 그것을 강하게 추정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이번에 압수수색에서 별내용이 없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그걸 바탕으로 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거나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한 기소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추가로 압수수색을 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일단 압수수색을 하려면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성훈]
네, 바로 그 지점에 있습니다. 압수수색은 사실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영장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영장을 발부받는 과정에서 얼마만큼, 소위 영장을 발부할 만큼의 범죄 사실의 의심의 여지가 있는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결국은 녹취파일뿐만 아니라 그 녹취파일의 내용이 결국은 어떤 하나의 로비, 범죄 혐의를 구성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암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압수수색 영장 발부 여부가 달라질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압수수색 이후의 수사와 기소도 중요하지만 누구에 대해서 어떤 압수수색이 어디에 대해서 벌어지는지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가령 어저께 이루어졌던 윤관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특히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2021년도 전당대회와 관련돼서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보도가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이번 압수수색뿐만 아니라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한 추가적인 압수수색들이 각각의 연결고리에 따라서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일부 언론은 수사 결과에 따라서 이 전 부총장발 판도라의 상자가 열릴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과거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몇 차례 더 있었습니다. 그때 수사와 비교하면 이번 수사가 어디까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세요?
[김성훈]
결국에는 최종적인 도달처까지 갈 것으로 보이고요. 결국 이 부총장에 대한 핵심적인 요소는 이 사람이 스스로 자신의 직무상 지위, 직무상의 능력을 넘어서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해당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여러 가지 정치인들에게 로비를 하는 스스로의 창구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 지금 일단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보도와 그리고 공소의 취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정근 사무부총장과의 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 가지 직접적인 소통의 대상자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것이고요. 나아가서는 전당대회라는 하나의 이벤트를 바탕으로 해서 수사가 진행이 된다면 결과적으로 그 선거에 입후보했거나 선거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이런 로비 그물망에 있지 않은 것인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수사가 최종적으로는 그 전당대회와 관련된 모든 인물들에 대한 수사까지로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 수사, 쟁점과 전망 짚어봤습니다.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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