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 측이 부하 직원 성희롱을 인정한 1심 판결에 불복하며 박 전 시장은 억울한 피해자인데 성추행 가해자가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전 시장 배우자 강난희 씨의 소송대리인은 오늘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변론기일에서, 피해자 측에서 '사랑해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음에도 오히려 성희롱 피해자였던 박 전 시장이 가해자가 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재판에 참석한 강 씨도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남편은 억울한 피해자라며 진실을 외면하지 말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박 전 시장은 부하 직원인 서울시 공무원으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뒤인 2020년 7월 9일 북악산 숙정문 근처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그의 사망으로 수사를 종결했지만, 인권위는 재작년 1월 직권조사를 통해 박 전 시장의 성희롱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강 씨는 불복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은 지난해 11월 강 씨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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