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일대 '깡통전세'로 70억 원대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빌라의 신' 일당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오늘(25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최 모 씨에게 징역 8년을, 공범 권 모 씨와 박 모 씨에게는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서민층과 사회초년생인 피해자들의 돈을 빼앗아 죄가 무거운데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최 씨 등은 지난 2020년 4월부터 재작년 2월까지 수도권 일대 오피스텔과 다세대 주택에서 전세 보증금이 매매가를 웃도는 이른바 '깡통전세' 계약을 맺는 수법으로, 피해자 31명의 보증금 70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권 모 씨 명의의 휴대전화 번호가 적힌 전세 계약이 천 건 넘게 확인되면서, 권 씨에겐 '빌라의 신'이라는 별명이 붙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최 씨 등이 지금까지 세입자 3백여 명의 보증금 6백억여 원을 가로챈 사실을 확인해 추가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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