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생명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계곡 살인'의 주범 이은해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번에도 가스라이팅에 의한 직접 살인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은해는 보험 사기를 의심한 보험사를 상대로 남편 보험금 8억 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던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생명보험금 8억 원을 노리고 수영을 못하는 남편을 계획적으로 물에 빠지게 해 숨지게 한 계곡 살인 사건.
2심에서도 주범 이은해는 무기징역을, 공범인 조현수도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두 차례 살인미수와 살인을 저질러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양심의 가책도 없이 보험금을 청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핵심 쟁점이었던 '직접 살인'은 이번 항소심에서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이은해가 남편 윤 모 씨를 심리적으로 지배해 가스라이팅에 의한 직접살인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심과 마찬가지로 부작위에 의한 살인, 간접 살인만 인정됐습니다.
피해자 유족 측은 선고 이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선량한 이들이 범행을 당하는 가슴 아픈 일은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 유족 : 결과적으로는 지금 이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요. 이은해는 보험금 금전에 대한 미련이 아직도 많아서…. 아직 정신을 못 차린 거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은해가 생명보험사를 상대로 남편 보험금 8억 원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보험 사기를 의심한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자, 윤 씨 사망 1년여 만인 지난 2020년 11월 소송을 낸 겁니다.
다음 달 30일 재판이 재개될 예정이지만, 이은해의 소송을 맡았던 변호사들은 모두 사임한 상태입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촬영기자;박재현
영상편집;서영미
그래픽;주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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