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에서 어린아이들의 출입을 금지하는 이른바 '노키즈존'을 금지하는 조례가 제정될지 주목된다.
2일, 송창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주도 아동 출입제한 업소(노키즈존) 지정 금지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고 오는 8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에는 '도지사는 도민 차별과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키즈존 지정을 금지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를 위해 도지사는 노키즈존 업소에 대해 지정 금지를 권고 또는 계도 하는 등 차별 금지에 대한 인식개선 활동을 하도록 규정했다.
또 영업장 내 아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제도적 지원을 하고 아동의 공공장소 이용에 대한 보호자 교육을 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제주연구원 사회복지연구센터에 의하면 제주 노키즈존은 78곳으로 전국 노키즈존의 14.4%를 차지한다. 제주는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한 업소가 많아 다른 지역에 비해 노키즈존 업소 비율이 높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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