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전에서 40억 원이 넘는 규모의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로 두 명이 구속됐습니다. 피해자는 모두 20·30 사회 초년생이었는데요. 이들은 막대한 빚만 진 채 거리에 나앉을 처지에 놓였다고 합니다. 이들은 앞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양동훈 기자가 피해자들을 만나봤습니다.
[기자]
지난 2021년 대전 가양동에 있는 한 빌라에 전세로 입주한 송지훈 씨.
송 씨보다 먼저 계약한 사람들의 보증금(선순위 보증금)과 대출금을 더해도 빌라 전체 가격의 70% 수준이라는 공인중개사의 설명에 안심하고 계약했습니다.
[송지훈 / 대전 가양동 : 전혀 의심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서류도 완벽했고 은행에서도 (대출) 심사가 바로 나왔기 때문에, 저는 의심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건물이 경매에 넘어간다는 통지서가 날아들었습니다.
이때 실제로는 빌라를 다 팔아도 은행 돈과 선순위 보증금을 다 갚을 수 없는 '깡통 전세'였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은행이 대출금을 가져가면 세입자 20명 가운데 겨우 서너 명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고, 나머지는 한 푼도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다른 빌라 2채에서도 똑같은 피해가 발생해 전체 피해자는 52명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 / 대전 중리동 : 문제없다, 해결할 수 있다, 좀만 기다려달라…. (전 집주인이) 11월이면 다 해결된다고 했는데 11월이 딱 저희 경매 시작일이었거든요.]
경찰은 50대 김 모 씨 등 2명이 막대한 대출을 내 빌라를 사거나 신축한 뒤, '허수아비 주인'을 내세워 명의를 넘기고 전세보증금을 빼돌린 거로 보고 있습니다.
추산한 피해액은 44억여 원.
수천만 원에서 억대에 이르는 은행 전세 대출금이 고스란히 빚으로 변해 세입자들은 거리에 나앉을 처지가 됐습니다.
[송지훈 / 대전 가양동 : 처음 대출을 받았을 때는 금리가 1.2%였는데, 변동금리여서 지금은 거의 7%대까지 왔습니다. 은행 이자만 지금 최소 (월) 50(만 원)은 되는 것 같습니다.]
경찰은 일당 4명을 붙잡아 김 씨 등 주범 둘을 구속하고 법적 소유주와 공인중개사 1명을 입건했습니다.
김 씨 집에서 현금 4억여 원도 압수했지만, 피해를 보상하기에는 턱없는 금액이라고 밝혔습니다.
탐욕스러운 '전세사기' 범죄에 이번에도 사회에 첫발을 내디딘 젊은이들이 희생양이 됐습니다.
[앵커]
지난주에 전해드린 소식이죠. 음식에서 파리가 나왔으니 환불해달라는 요구를 해온 고객. 그런데 이런 항의를 받은 음식점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것도 같은 사람이 지속적으로요. 업주들은 결국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하기로 마음먹었죠.
YTN 보도 이후 서울의 한 음식점 사장님도 같은 경험을 했다며 알려왔습니다. 알고 보니 같은 사람이 같은 수법으로 음식점에 항의한 건데요. 고온으로 조리한 음식에서 그런 벌레가 나올 수 없다고 항변하자 돌아온 건 욕설이었습니다. 어려운 자영업자에게 왜 이러는 걸까요? 막을 방법은 없는 건가요?
우종훈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서울 월곡동에서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하는 A 씨는 지난해 11월 음식에서 벌레가 나왔으니 환불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고객이 찍은 사진을 본 A 씨는 고온으로 조리하는 가게에서 그런 벌레가 나올 수는 없다며, 음식값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A 씨에게 수십 차례에 걸쳐 심한 욕설 문자를 퍼부은 고객.
알고 보니, 최근 경기 양주 일대 음식점을 돌면서 환불 요구를 이어가 YTN에 보도된 사람과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 업주 : 벌레 자체가 너무 비슷해요. 그리고 환불하는 패턴도 비슷하고. (경기 양주시) 사장님한테 여쭤봐 가지고 대조를 해 가지고 이 사람이 맞구나라는 것을 확신을 하게 됐죠.]
자영업자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 들어가 보면, 이른바 악성 손님에 대한 하소연이 줄을 잇습니다.
업주가 음식을 회수해 확인해 보겠다고 하자 음식에 담뱃재를 부은 손님부터, 두 달 전 주문한 음식값을 환불해 달라고 한 손님까지, 사례도 다양합니다.
업주들이 바라는 건 이런 막무가내 민원을 제기하는 고객의 주문이 원천 차단되는 겁니다.
하지만 배달 플랫폼 측은 개인 정보라는 이유로 악성 고객을 별도로 분류하지 않고 있습니다.
[배달 플랫폼 관계자 : 개인 정보를 저희가 확인할 수 없으니까 똑같은 내용에 대해서 확인이 안 되는데 현재까지는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서.]
이런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도 업주들의 고충을 해결할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다만, 민간에 강제할 수는 없다는 게 공정위 입장이라서, 어디까지나 자율 규제안입니다.
때문에, 플랫폼의 참여와 협조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실효성이 적다는 게 한계로 지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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