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직원을 향해 “꽃뱀일 수 있다”는 발언을 비롯해 성차별적 발언을 해 온 서울대 교직원이 정칙 처분에 대한 징계 무효 청구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A씨가 서울대를 상대로 낸 징계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지난달 27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서울대에서 행정 직원으로 근무해 온 A 씨는 2018년 후배 여직원 B 씨를 포함한 동료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력 사건을 언급하면서 “꽃뱀에게 엮여 신세를 망쳤다”, “B 씨가 꽃뱀일 수 있으니, 관장님을 잘 보필하라”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일로 인해 A 씨는 B 씨와 공간 분리 조치 됐으나 해당 조치가 이뤄지기 전까지 A 씨에게 “버르장머리가 없다”, “기본이 없다”며 수시로 폭언을 한 것은 물론, 1시간가량 폭언을 이어가기도 했다.
또한, 근무 공간에서 “여자여서 일을 못 한다”, “이래서 여자를 쓰면 안 된다”는 등 성차별적 발언들을 서슴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결국 A 씨는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2019년 3월에 3개월 동안 정직 처분을 받았고 정직 기간이 끝난 후 전산직으로 발령됐다.
이에 A 씨는 징계 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B 씨의 과장된 진술에 근거한 것이며 하급자를 질책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일 뿐이라는 이유를 댔다.
하지만 법원은 A 씨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A 씨가 B 씨를 꽃뱀일 수 있다고 발언한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는 점을 들어 해당 발언이 B 씨에게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할 만한 발언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법원은 근무 중 성차별적 발언에 대해서도 “동료 직원들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원고의 성차별적 발언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았다”면서 서울대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으며 B 씨를 향한 폭언에 대해서도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정도를 벗어난 과도한 지적이나 부당한 질책”이라면서 A 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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