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YTN이 보도한 서울 은평구 빌라 100채 규모의 전세 사기에 대해 경찰이 본격 수사에 나섰는데요.
그런데 이 임대업자가 법인과 자식 명의로도 부동산 매물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확인된 오피스텔 매물만 70채 가까이 돼서, 피해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권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은평구 녹번동에 있는 오피스텔.
이곳의 2층부터 5층까지, 모두 12세대가 법인 한 곳 소유입니다.
이 법인의 대표이사는 임대업자 이 모 씨.
은평구에 빌라 100채 정도를 갖고 있다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해 경찰 수사를 받는 인물입니다.
역시 이 오피스텔 세입자들에게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입자 A 씨 : 나간다고 얘기를 했죠. "저희는 나가겠다." (임대인이) 세입자가 다시 들어와야 돈을 돌려주겠다 했는데 일단 경매가 잡히니까 당연히 세입자는 안 들어오고.]
바로 옆 동네 역촌동에 있는 오피스텔.
이 씨는 여기서도 전체 28세대를 법인과 아들 명의로 사들였습니다.
[인근 공인중개사 : 법인 명의로 거의 오피스텔은 전부 다 매입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대표이사로 돼 있기 때문에 계약은 본인이 오셔서 다 하셨고.]
은평구 안에서 이 씨가 거래한 매물 중 법인과 두 아들 명의로 돼 있는 오피스텔과 아파트 등을 세보니 모두 70채에 달했습니다.
본인 명의로 된 빌라까지 합치면 이 씨가 소유한 매물은 170채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씨가 세금을 줄이려는 꼼수로 보인다고 지적합니다.
[이기백 / 세무사 : 법인세율은 개인 소득세율에 비해 현저히 낮기 때문에, 임대사업은 물론 임대주택 양도에 대한 세금 또한 법인세가 개인 소득세보다 훨씬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기에 보유 주택 수가 많아질수록 일반적으로 법인 사업자가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소유 주택을 두 아들 명의로 분산시켰습니다.
이 씨는 현재 약 3억 원대 세금을 체납하고 대출금까지 연체한 상태로, 이들 세입자 역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세입자들은 보증금 반환 소송을 냈지만 불안함에 밤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세입자 B 씨 : 정말 진짜 하늘이 무너지는 생각이 들었죠. 그냥 저는 계속 살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경찰은 이 씨가 법인과 차명으로 계약한 오피스텔에 대해서도 전세 사기 혐의를 적용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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