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제자가 성희롱 피해를 고발하자 '가짜 미투(Me Too·나도 고발한다)'를 주장한 박진성 시인이 되레 수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지급하게 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민사항소2부(부장 송인권)는 4일 박진성 씨와 김모 씨 사이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박 씨가 김 씨에게 3,3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성희롱과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을 모두 인정해 위자료는 1심보다 3배 올렸다.
지난 2015년 당시 미성년자(17세)였던 김 씨는 박 씨로부터 온라인 시(詩) 강습을 받는 과정에서 "여자는 남자 맛을 알아야 한다"는 등 여러 성적 수치심을 주는 메시지를 받았다고 이듬해 폭로했다.
이에 박 씨는 김 씨의 폭로가 허위이며 돈까지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또 김 씨의 이름과 나이 등 신상을 온라인에 공개했다.
여기에 더해 명예훼손을 이유로 김 씨에 지난 2019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김 씨도 맞소송(반소)했다.
1심 재판부는 박 씨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판단해 김 씨에게 위자료 1,1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양측 모두가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박 씨가 보낸 메시지는 김 씨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함으로써 인격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라면서 이를 허위라고 주장한 박 씨로 인해 "김 씨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박 씨는 허위 글을 올려 김 씨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2차 가해행위에 관여한 형사소송에서도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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