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자라며 대체복무를 신청한 남성이 기각 결정에 맞서 소송을 냈지만 2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30대 나 모 씨가 병무청 대체역 심사위원회의 편입 신청 기각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각하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나 씨의 사회주의 신념은 유동적이거나 가변적인 것으로, 군대의 잘못된 과거 역사만을 강조하면서 긍정적 측면은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나 씨는 지난 2020년 자신을 사회주의자라고 밝히고, 사랑하지 않는 국가에 목숨을 바칠 의무가 없다며 대체복무를 하게 해 달라고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병무청 대체역 심사위가 나 씨의 신념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기각하자, 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 역시 나 씨의 양심이 사상과 가치관일 뿐이고, 헌법 질서를 부정하는 내용까지 양심적 병역거부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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