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특별승진 계급 범위를 경감에서 일선 경찰서 과장급인 경정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국가경찰위원회는 어제(15일)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현행 규정은 특진할 수 있는 계급 범위를 상황에 따라 치안정감과 경정, 경감, 경위로 구분하고 있지만, 중요 범죄에서 공적을 세우는 등 대부분의 경우에서 특진은 경감 이하 계급에 제한됐습니다.
이 때문에 경찰 내부에선 경감보다 높은 직급에서도 적극적인 유인책으로 특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습니다.
경찰청은 개정안을 최종 검토한 뒤 법제처에 제출해 법안 심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