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우리 딸 이번에 공채 넣었어" 스윽 건넨 한 마디, 신고 대상입니다

2023.05.19 오후 04:34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3년 5월 19일 (금요일)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출연 : 조수연 국민권익위 청렴정책총괄과 사무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슬기로운 생활백서, 매주 금요일은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생활 속 놓치고 있는 권리를 찾아봅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작년 5월 시행되어 1주년을 맞았습니다. 아직 이해충돌방지법이 생소한 분도 계시고, 구체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경우는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증이 많으실 텐데요, 자주 들어오는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
국민권익위 청렴정책총괄과 조수연 사무관으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조수연 국민권익위 청렴정책총괄과 사무관(이하 조수연): 안녕하세요.

◇ 이현웅: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해 먼저 설명 부탁드립니다.

◆ 조수연: 우선 이해충돌이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돼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공공기관이 공사계약을 발주하는데, 계약 담당자의 배우자가 대표자인 업체가 응찰했던지, 계약직 직원을 채용하는 업무 담당자의 자녀가 채용에 응시했다면, 제3자의 입장에서 해당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이 의심될 수 있겠죠. 이럴 때 계약담당자의 배우자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나 채용담당자의 자녀를 공개경쟁채용을 통하지 않고 채용하는 것은 제한되고, 계약이나 채용이 허용되는 경우에도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공직자는 자신의 사적이해관계를 신고하고 해당 직무에서 회피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이해충돌방지법은 이러한 상황을 효과적으로 예방·관리하기 위해서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5가지 신고·제출 의무와 5가지 제한 및 금지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현웅: 그러니까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일을 할 때 사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공정한 직무수행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규정을 마련한 거군요. 지난 1년간 다양한 상황에서 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 질문이 많았을 것 같은데요, 주로 어떤 질문이었나요?

◆ 조수연: 예 먼저, 조금 전 말씀 드린 5가지 신고·제출 의무 중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신청’의무가 가장 중요한 행위기준이다 보니 관련 문의가 가장 많았습니다. 공직자는 자신의 직무수행으로 인해서 이익이나 불이익을 받게 되는 직무관련자가 공직자 자신의 가족이나 자신이 근무했던 회사, 그리고 같이 근무하다가 최근에 퇴직하신 상급자를 사적이해관계자로 규정했습니다. 공직자는 사적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이익이나 불이익을 주는 직무수행을 할 때 그 사실을 소속 기관에 신고하고 해당 직무에서 회피해야 합니다. 공직자가 이런 상황에 놓였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알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공직자 본인이 이해충돌 상황에 놓였음을 스스로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직무 대리자 지정 등의 조치를 통해 기관 차원에서 이해충돌 문제를 해소하게 하는 것이 이 법의 기본 취지입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요, △지방자치단체가 지자체장의 자녀가 재직 중인 법무법인과 법률자문계약을 체결하는데 자신의 자녀가 자문변호사단에 포함된 경우, △공공기관인 협회의 부회장이 자신이 이사 등 임원으로 있는 민간 학회에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결재를 하는 경우, △공공기관 간부가 최근 퇴직해서 유관 민간기관 대표로 재취업을 했는데, 그분으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았던 직원들이 그 기관을 조사·평가하게 된 경우, 해당 공직자는 그 사실을 신고하고 해당 직무에서 회피해야 합니다.

◇ 이현웅: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자기와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나 기업에 이익이 돌아가는 일을 자기가 처리하는 건 부패가 발생할 가능성이 클 것 같아요. 또 다른 사례가 있을까요?

◆ 조수연: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신청 의무 다음으로 문의가 많은 행위기준은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규정입니다. 공직자는 공공기관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물품·차량·시설 등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수익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공직자가 점심식사 등 개인용무를 위해 관용차를 이용한다거나, △비상용 충전기를 이용해 소속 공공기관에서 개인소유의 전기자동차를 충전하는 경우, △공공기관에서 관리하는 유료주차장에 지인이 무료로 주차할 수 있도록 출입시켜 주는 경우, △국공립학교에서 강의를 위해 구입한 기자재를 자신의 가족 등 지인에게 제공하는 경우 등 모두 공공기관의 물품이나 시설 등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이 사용하도록 하고 재산상 이익을 얻도록 한 경우에 해당해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입니다.

◇ 이현웅: 앞에서 가족 채용이 제한되는 내용도 언급하셨는데 좀 더 자세히 듣고 싶은데요, 가족 채용에 주의해야 하는 것은 어떤 경우인가요?

◆ 조수연: 네, 공공기관의 고위공직자나 채용 담당 공직자의 가족은 해당 공공기관이나 산하기관, 자회사에 경쟁 절차 없이 채용할 수 없습니다. 공직자는 자기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유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묵인하는 것도 금지되고요. 채용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거나 소극적으로 방조해서도 안 됩니다. 예를 들어 공기업 임원이 해당 공기업이 관리하는 자회사의 채용담당자에게 본인의 자녀가 지원했음을 넌지시 알렸다면 자녀의 채용을 유도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입니다. 다만, 불특정 다수에게 응시 기회를 부여하고 다수의 지원자 중에서 채용하는 방식을 국가공무원법 등 법령에서 정해 공개경쟁채용이라고 하는데, 지방자치단체 고위공직자의 자녀가 그 지자체의 공개경쟁채용에 응시했다면 채용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고위공직자는 해당 채용에 대해 사적이해관계자 신고를 하고 회피하여야 합니다. 공정채용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서 요즘에는 대부분 경쟁채용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크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요, 가족 채용 제한은 일반직·정규직뿐만 아니라 임기제 공무원·계약직 직원·기간제 교원 등을 채용할 때도 적용되고, 아르바이트생 등 초단기 근로자를 뽑는 경우에도 적용된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 이현웅: 공개 경쟁으로 채용은 가능하다, 하지만 채용 절차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거군요. 마지막으로 수의계약이 자주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 조수연: 네, 수의계약 체결 제한과 관련해서도 문의가 매우 많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들이 지위와 권한을 남용해 소속 공공기관이나 산하 공공기관, 자회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하는 행태를 근절하기 위해서 공공기관이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대상을 정해두었습니다. 공공기관은 소속 고위공직자나 감독기관 및 모회사 고위공직자, 계약 담당 공직자, 소관 상임위 국회의원, 해당 지자체 지방의회의원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공직자 또는 그 가족(배우자,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대표자인 법인·단체,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지분·자본금을 가진 특수관계사업자와도 수의계약 체결을 할 수 없습니다. 이 때 유의하셔야 할 것은, 수의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는 형식이 아니더라도 경쟁 입찰에 의한 계약이 아닌 예산지출을 수반하는 경우가 모두 포함됩니다. 그래서 △지방의회 의원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의회의 업무추진비로 결제를 한다던가, △공공기관의 교육사업 부서에서 부서장의 배우자를 강사를 위촉하고 강의료를 지급하는 것도 수의계약 체결 제한 위반에 해당하고, 배우자의 식당에서 결제하거나 배우자를 강사로 위촉하도록 지시·유도·묵인했다면 그 의원 또는 교육부서의 장은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하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이현웅: 지금까지 국민권익위 청렴정책총괄과 조수연 사무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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