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객실 안에 인터넷 공유기로 위장한 카메라를 설치해 투숙객들을 불법 촬영한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 김동희 판사는 24일 선고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날 김 판사는 “피고인은 다수 숙박업소에서 인터넷 공유기로 위장한 카메라로 성관계 장면을 촬영해 죄질이 불량하다.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는데도 누범 기간 중 범행을 반복해 일정 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2월 서울, 인천, 부산 등지 숙박업소 10곳 객실 안에 카메라 14대를 설치해 투숙객 100여 명의 신체를 69차례 불법 촬영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또 자신이 성매매 여성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불법 촬영한 뒤 영상을 보관하기도 했다.
A씨는 인터넷 공유기로 위장한 카메라를 모텔이나 호텔 객실 내 TV 선반 등지에 설치해 침대 쪽을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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