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차로 친 피해자가 항의하자 오히려 둔기로 때려 크게 다치게 한 운전자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19살 남성 A 씨에게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교통사고 피해자들을 정당한 이유 없이 때려 한 피해자가 실명할 정도로 크게 다쳤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새벽 경기 수원시 팔달구에서 자신이 몰던 승용차로 길을 가던 피해자를 쳤는데, 피해자가 항의하자 금속으로 된 둔기인 너클을 손에 끼고 때려 눈을 크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A 씨는 범행 직후 차를 몰다 다른 보행자도 쳤는데 이 피해자에게도 항의를 받자 때리겠다며 위협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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