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동계 "집회 기본권 침해 나쁜 정부"...경찰 "캡사이신 분사도 준비"

2023.05.31 오전 12:04
[앵커]
오늘(31일) 오후 대규모 집회를 앞둔 민주노총이 정부가 입맛에 맞지 않는 집회는 불법으로 규정하면서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경찰은 캡사이신 분사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불법 집회엔 강경 대응으로 맞서겠다고 강조해, 양측의 강 대 강 대치와 충돌이 우려됩니다.

우종훈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노총이 서울 세종대로에서 조합원 2만여 명이 참가하는 '경고파업 결의대회'를 진행합니다.

전국 13개 지역에서도 함께 열리는 결의대회에서는 정부의 집회 대응을 규탄하고 노동조합법 개정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민주노총은 결의대회를 하루 앞두고도, 정부가 노동을 탄압하며 민주주의를 과거로 돌리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부가 국제인권법에서 보장하는 평화적 집회마저 불법으로 낙인 찍어가면서, 비판을 원천봉쇄하고 있다는 겁니다.

[양경수 / 민주노총 위원장 : 아픈 과거에서 윤석열 정권은 도대체 무엇을 배운 것입니까. 마음에 들지 않으면 두드려 패서라도 입을 막겠다는 구시대적 발상을 중단하기 바랍니다.]

그러나 경찰은 민주노총 집회 상황을 사전 점검하며, 강경 대응 방침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불법집회는 현장 해산"하고 "필요한 경우 캡사이신 분사기 사용도 준비해야 한다"고 지시했습니다.

이어, 전국 현장에 120여 개 경찰부대를 배치하고 공무집행이 방해되면 현장 검거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윤 청장은 특히, 신고된 시간을 넘겨 이뤄지는 야간 문화제와 노숙 농성은 불법 집회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노총과 건설노조 지도부가 줄줄이 입건된 2주 전 1박 2일 도심 집회를 직접 언급하며 민주노총을 정조준한 겁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지난 17일 노숙 집회 때 고용노동청 앞에 있지도 않았는데 경찰이 집시법 위반 혐의로 소환을 강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채증 자료를 바탕으로 소환을 통보했다며, 해당 간부를 불러 정말 현장에 없었는지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촬영기자 : 홍성노
그래픽 : 지경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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