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재명 형수 욕설' 튼 친문 단체 간부들 2심서 감형

2023.05.31 오전 08:59
지난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이른바 '형수 욕설'을 틀며 집회를 연 친문 성향 단체 간부들이 2심에서 감형을 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깨어있는시민연대당' 대표 A 씨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함께 기소된 단체 사무총장 B 씨에게 1심보다 적은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비방 행위가 후보자의 사생활이나 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해도, 공직선거법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이를 어느 정도 용인한다면서, 이들의 행위에 공익을 위한다는 동기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고도 저속한 표현이 담긴 영상을 이용해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는 점은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두 사람은 20대 대선을 앞두고 전국에서 6차례 집회를 하면서 이 대표의 '형수 욕설' 음성이 담긴 영상을 상영해 비방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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