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군인권센터, 인천 특전사 돌연사 "막을 수 있었던 죽음"

2023.06.08 오후 04:55
YTN
지난 4월 한 군인이 인천 군부대에서 잠을 자던 도중 돌연사한 사건에 대해 군인권센터가 "부적절한 인사 조치와 선임의 괴롭힘, 부대의 방치 속에 벌어진 인재"라고 주장했다.

8일, 군인권센터는 "최근 확인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에 따르면 A 상병은 알려졌던 것처럼 돌연사한 것이 아니고 약물 과다복용으로 인한 급성 약물중독으로 사망에 이르렀다고 한다"라고 주장했다.

A 상병의 면담일지, 신인성검사 결과지, 의무기록 등을 유가족과 함께 살펴본 군인권센터는 "사망 역시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A 상병은 지난해 8월 수송직 보직으로 부대에 배치받았다가 입대 전 부상이 악화돼 전입 1개월여 만에 행정병으로 보직 교체됐다.

보직이 바뀌고 부상으로 작업이나 훈련이 제외되자 선임병들이 A상병에게 상습적으로 폭언을 했고, 여기에 A 상병은 간부가 해야 할 행정 업무인 불침번 및 당직 근무표 작성 등을 떠맡아 개인 시간에도 일해야 했다.

A 상병은 지난 2월 혹한기 산악행군에서 제외된 후 괴롭힘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해 병원에 입원하기도 했다. 그는 검사 결과 중증 우울 및 불안 상태임이 확인됐으나 입원 이틀 뒤 부대로 복귀 조치됐다.

두 달 뒤인 4월 1일, A상병은 부모와의 면회를 마친 후 부대 생활관에서 몸이 경직된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군인권센터는 "군사경찰은 현재 사건을 수사하여 중대장, 행보관, 폭언한 선임병들과 여단 참모장, 본부근무대장 등을 상대로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HOT 연예 스포츠
지금 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