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코로나 검사 허위 보고·격리 기간 중 외출까지…해병대 중사 징계

2023.06.14 오전 09:01
ⓒ해병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유행 당시 해병대 간부가 허위로 검사 결과를 보고했다가 징계를 받자 이에 대한 행정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인천지법 행정 1-1부(이현석 부장판사)는 해병대 A 중사가 모 여단장을 상대로 낸 견책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A 중사는 지난 2021년 8월 6박 7일 동안의 휴가를 갔다가 부대에 복귀했다. 당시에는 코로나19 4차 유행 시기였던 만큼 A 중사가 속한 여단은 휴가 후 복귀 시에는 유전자 증폭(PCR) 검사를 하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A 중사는 임신한 아내의 병원 진료 등을 이유로 문진표를 작성하지 않았고 PCR 검사도 받지 않았다. 이후 복귀 전 문진표 작성 여부를 묻는 간부에게는 문진표를 작성했다고 거짓말을 했다. 이에 더해 간부가 검사 결과를 문자로 보내 달라고 하자 과거에 받은 PCR 검사 결과를 전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A 중사는 자가격리 기간에 1시간가량 외출해 선배 부사관을 만나기도 했다.

이에 A 중사는 지난해 1월 군인사법상 복종의무 위반(지시 불이행)으로 근신 5일의 징계를 받고 해병대 사령부가 항고했다. 같은 해 6월 근신보다 낮아진 수위의 견책으로 징계가 감경됐다.

그런데도 A 중사는 여단장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A 중사는 임신한 아내를 돌보느라 검사를 받을 수 없던 점, 휴가 복귀 후 PCR 검사를 두 차례나 받고 음성 판정을 받아 부대감염을 일으키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지나친 징계임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휴가 복귀 전 PCR 검사를 받을 여유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불가능했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 PCR 검사 결과를 허위로 전송하고 문진표 작성 여부를 허위로 답변한 것을 질책했다.

재판부는 “A 중사의 비위 정도는 군인사법상 근신이나 견책에 해당한다. 견책 처분은 징계양정 기준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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