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토부 전 직원 딸 "비행기 못 뜨게 만든다"...대체 왜? [Y녹취록]

2023.06.14 오전 09:43
이스타 항공, 국토부 전 직원 딸 부정 채용 의혹
국토부 전 직원 딸, 이스타 항공 서류 심사 탈락
서류전형 탈락하자 "비행기 못 뜨게 만든다 난리"
전 청주지점장 "본사 관계자, '난리 났다' 표현"
국토부 전 직원 딸, 서류 탈락했는데도 최종 합격
■ 진행 : 안보라 앵커
■ 출연 :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게 법정 싸움으로 가면 돈도 많이 들고 돈 없을 10~20만 원 빌린 건데 이거 법률적인 비용 어떻게 마련하나 걱정하실 수 있는데 무료 법률지원제도가 있다고 하니까 꼭 유념해 주시고 이런 피해받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 알아볼게요. 지금 채용비리 의혹으로 이스타항공이 재판받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전 국토교통부 직원도 연루가 됐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승재현> 지역지부장이 증인으로 나왔어요. 제가 굳이 지역은 명시를 안 할게요. 지부장이 와서 법정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국토부 전 직원이 있는데 전 직원의 딸이 지원을 했다, 이스타항공에. 그런데 서류심사에서 떨어졌다. 이런 이야기가 도니까 그 이스타항공에 이런 말들이 돌았다는 거예요. 우리 비행기 못 뜨는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내부적으로 굉장히 설왕설래가 되었는데 결국 나중에 알아보니까 이 사람이 서류에 채용되었다, 이런 증언이 나왔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증언에 따르면 서류심사에서 탈락하니까 내부에서 비행기 못 뜨게 만들었다, 난리가 났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 결국에는 불합격했는데 최종 합격한 이런 사례였어요. 만약에 이 증언이 사실이라면 궁금한 건 국토부 직원인데 항공사 채용에 이렇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건가라는 의문이 들어요.

◆승재현> 이건 국토부 직원 모두가 아닙니다. 정말 일부 직원일 수 있고 이 이야기는 국토부 직원은 정말 정당하고 적법하고 의법하게 하는 건데. 비행기가 딱 뜨면 앵커, 비행기 타보셨죠? 비행기 타면 활주로에 들어갈 때 우리 비행기가 몇 번인지를 결정할 거 아니에요. 순서가 있는데 그 순서를 누가 결정하냐면 국토부에 있는 항공정보관리에서 하는 사람이 결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비행기 타는 시간, 그리고 그에 관련된, 우리가 비행기 타면 슬롯이라고 해서 비행기 계류장에 바로 붙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그러한 행위에서 우리가 흔히 말해서 거기에 대한 좋은 점을 주면 굉장히 이스타항공에도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권한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채용에 대해서 긍정적인, 어떻게 보면 불법적인 요소가 적용되지 않았느냐라고 나오는데 지금 국토부 전 직원도 뇌물수수죄로 따로 재판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금전을 수수했다는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아마 원희룡 장관도 이 부분은 분명히 알고 계실 거예요. 국토부 중에서도 항공 관리하시는 분들이 얼마만큼 많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지. 그러면 영향력이 있으면 불법을 저지르면 안에서 절대적으로 완벽하게 징계 절차가 만들어지면 좋으니까요. 그 부분 같이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원희룡 장관이 혐의가 사실이라면 중대범죄다. 그래서 합당한 처분을 내리겠다고 하는데 합당한 처분이라고 해 봐야 현행법이 규정하고 있는 안에서 이뤄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채용비리 적용 혐의,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될지. 혹시나 솜방망이 처분이 내려지는 건 아닐지.

◆승재현> 안 되겠죠. 제가 이건 간단하게 두 가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채용정당화에 관한 규정이 있고 이건 과태료밖에 없어요. 그런데 채용을 하려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이스타에 있는 그 회장이 불법적인 일을 했으면 이 부분에 대한 자기의 권한을 남용했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하면 업무방해죄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하면 돈을 받으면 부정청탁법도 될 수 있는 것이고 관련된 법령이 적용될 수 있는데 결국 적용되더라도 그렇게 높지는 않을 거예요. 이게 경합 과중이 되더라도. 하지만 그중 가장 대표적인 형량으로 처벌해야 되는 건 당연한 일이고. 더 중요한 건 그 사람이 그 직장에 못 있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는 건 지금 국회에 입법이 올라왔습니다. 채용 절차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 그냥 채용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하나 만들고 5년 이하 징역까지 가능할 수 있도록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서 불법채용하면 지금 선관위에서는 안 나가잖아요. 아버지 찬스 쓰고 형님 찬스 쓰고 그랬는데 그 직원들 그대로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런 직원들을 무조건 다 퇴사시킬 수 있도록 합격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까지 만들었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법안이 추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과 마지막 한마디 드리면 업무방해죄는 누가 합격되고 합격 안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그냥 그 추상적으로만 발생하면 되니까 모 대학 교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 딸 때문에 누가 떨어지지 않았다, 그냥 거기에 대한 위험만 발생하면 거기에 대한 업무방해죄가 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야당에서 업무방해죄가 기소한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 채용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만들어졌으면 같이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우리 사회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게 공정이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저도 뉴스를 통해서 계속해서 전해 드리고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선관위 채용 특혜 의혹도 그렇고 이번 전 국토부 직원의 이스타항공 채용 의혹도 그렇고 지금 우리 젊은이들은 상당히 낙담하고 있어요. 정치권에서도 움직임이 있다고 하니까 채용비리가 근절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지금까지 엄단선생,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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