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인이 안전모 없이 작업하다가 사다리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검찰이 아파트 관리업체에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지난해 서울 용두동 아파트에서 관리인 60대 남성 A 씨가 추락해 숨진 사고를 수사한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아파트 관리업체의 대표이사 등을 불구속 기소하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했습니다.
아파트 관리업체 소속이었던 A 씨는 지난해 4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1.5m 높이 사다리에서 누수 관련 작업을 하다가 떨어져 사망했습니다.
당시 사건을 조사한 고용노동부는 A 씨가 '2인 1조 작업'과 '안전모 착용 지침'이 이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하다가 산업재해를 당했다고 판단한 뒤 산업안전관리법과 중대재해법 위반 의견으로 지난해 6월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수사 결과 경영 책임자인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이 요구하는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는 게 확인됐다며, 앞으로도 중대재해 사건은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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