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인삼·홍삼음료 등을 제조해 판매한 혐의를 받는 식품 제조·가공업체와 실질적 대표 김 모 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에 따르면 전북 무주군에 있는 이 업체는 2.9톤에 달하는 고삼, 백지, 차전자, 택사 등의 원료를 사용해 인삼·홍삼음료, 액상차, 기타 가공품으로 제조한 후, 국군복지단 등 유통업체 41곳에 약 49.5억 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습니다.
고삼, 백지, 차전자, 택사는 독성과 부작용 등 약리 효과가 있는 한약재로, 식품 원료로 쓰거나 가공할 수 없습니다.
식약처는 지난해 12월 이 업체를 불시 점검해 해당 원료로 식품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해 무주군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범죄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후 압수수색을 통해 적발한 불법 제품 약 3톤, 회수 제품 4.2톤과 함께 피의자 김 모 씨가 은닉한 약 19.7톤을 추가 적발해 제품 총 27톤가량을 폐기 조치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습니다.
식약처는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해당 업체와 김 모 씨의 증거 인멸 교사 혐의, 식품 등의 표시·광고 법률 위반 혐의 등에 대해 서울서부지검에 수사를 요청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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