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스라이더] '인도' 주차 금지 명문화...'세월아 네월아' 1차로 달리면 범칙금

2023.06.27 오전 08:47
■ 진행 : 안보라 앵커
■ 출연 : 권용주 국민대 자동차운송디자인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앞으로는 고속도로 1차로를 계속 점유하고 달리는 식으로지정차로를 위반하면 범칙금에, 과태료 폭탄을 맞게 됩니다. 절대주정차금지구역도 늘어나는데요. 소중한 내 돈 세금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달라진 도로교통법 알아봅니다. 권용주 국민대 자동차운송디자인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고속도로부터 가보겠습니다. 고속도로 1차로를 빠른 속도로 쭉 달리는 차량들을 단속한다, 이게 취지인 것 같은데. 원래는 규정은 있었는데 지금 집중단속에 나선다는 거죠?

[권용주]
정확하게 빠른 속도로 쭉 달리는 게 아니라 제속도로 비켜주지 않고 달리는 저속으로 가는 차를 말하는 거죠.

[앵커]
빠른 속도로 가면 과속으로 단속이 되니까 저속으로.

[권용주]
그렇죠. 그래서 보통 고속도로는 지정차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왼쪽 차로는 추월차로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승용차로 그다음에 화물차로로 분류해 놓은 거죠. 그렇게 해 놓은 건 자동차가 달릴 수 있는 속도별로 안전하게 다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좌측 추월을 삼고 있는 거죠.

[앵커]
그러면 저희 그래픽도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1차로가 추월차로잖아요. 러면 추월할 때만 잠깐 들어갔다 나오고 또 추월할 때 들어갔다 나오고 이래야 되잖아요. 만약에 옆에 차로를 추월하고 싶은데 옆의 차가 시속 80으로 정속 주행하고 있으면 이때는 내가 80보다 속도를 더 내야 추월할 수 있는 거잖아요.

[권용주]
그러니까 본인이 80보다 더 내서 추월할 수 있다면 충분히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이 단속의 대상은 뭐냐 하면 정속을 유지했는데 정속주행 차로로, 추월차로로 꾸준히 갈 때. 왜냐하면 그 추월차로는 만약에 긴급한 일이 벌어졌을 때 추월하라고 남겨둔 차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월을 한 이후에도 사실은 원래 차로로 되돌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비워놔야 되는데 거기가 본인의 전용차선이라고 생각하고 끊임없이 가는 사람, 그분들이 단속 대상이라는 거죠.

[앵커]
그러면 옆의 차선도 옆 차로가 비어 있으면 가고 싶은 게 마음이잖아요, 사람 마음이. 그런데 나는 그래도 규율을 지키면서 가고 있는데 옆의 차가 추월차로인데도 계속 가고 있다면 이거 신고할 수 있잖아요. 만약에 여러 명이 신고하면 이 차량한테 과태료도 여러 개가 부과되는 건가요?

[권용주]
지금의 대상은 여러 번 부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추월차로를 지키면서 가는 건데 불만들은 뭐냐 하면 이런 거죠. 추월차로로 들어갔다가 다시 들어가고 싶은데 추월차로에 이미 저속으로 가는 차가 막고 있다. 그런 경우에는 내가 어쩔 수 없이 오른쪽 차로로 추월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데 이 원인 제공자는 추월차로에서 정속주행하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단속기준은 그 원인제공자로 추월차로를 단속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앵커]
교수님, 고속도로에 버스전용차로도 있잖아요. 보통 1차로가 버스전용차로인 경우가 있는데 1차로가 버스전용차로가 되면 그러면 추월차선은 2차로가 되는 겁니까?

[권용주]
그렇게 되는 거죠. 버스전용차로가 없으면 가장 왼쪽 차로가 추월차로가 되는 거고요. 전용차로가 있으면 그 옆에 있는 차로가 추월차로가 되고 그다음에 승용차로, 그다음이 화물차로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앵커]
그러면 버스전용차로가 1차로일 경우에는 2차로를 추월차선으로 비워둬야 되는 거네요.

[권용주]
그래서 보통 버스전용차로가 있고 추월로 지정하는 것은 4차로 이상으로 꽤 넓은 도로가 되는 거죠.

[앵커]
그런데 차가 막힐 경우도 있잖아요. 만약에 속도 규정이 80으로 되어 있으면 80보다 속도가 떨어지면 2차로는 비워두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권용주]
그럴 때는 어쩔 수 없는 거죠. 기본적으로 교통량이 많아서 추월차로든 주행차로든 차가 많아서 밀리는 건 어떻게 하든 추월하기가 불가능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가 없는데 그런 경우에는 무엇이 문제냐면 갓길을 비워두라는 겁니다. 만약에 긴급차로가 필요하면 갓길을 운행해야 되니까 그런 경우에는 갓길에 대해서 통제를 하게 되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대형차로는 끝차선으로 가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고속도로 보다 보면 보통 고속도로를 빠져나갈 때 오른쪽에 있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상대적으로 승용차들이 오른쪽으로 빠지기가 어렵지는 않을까 싶기도 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운전을 하는 게 좋을까요?

[권용주]
이렇게 지정차로를 만들어놓은 이유는 차량의 속도에 따라서 지정된 차로로 운행하세요라는 취지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은 차들이 속도가 상대적으로 대형차보다 조금 빨리 낼 수 있기 때문에 빠져나가는 데는 큰 무리가 없지 않겠느냐 본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반대로 놓고 보면 오히려 화물차들이 승용차가 빨리 다니는데 끼어들어서 빠져나가기가 더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보는 거죠.

[앵커]
그렇군요. 원래 있었던 규정입니다. 이제 제대로 비워보자, 단속을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달간은 계도기간이 있고 7월 21일부터 집중단속이 이뤄진다고 합니다. 운전하실 때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동하는 차량들이 많잖아요. 어쨌든 추월차선을 위해서 한 차로는 비워두자, 이런 취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를 비워두면 도로 순환에는 정말 도움이 되는 걸까요?

[권용주]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조금 속도를 내고자 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 또는 급한 경우에는 갓길 이외에 대안 차로가 하나 확보가 되어 있는 것이고요. 이걸 잘 지키면 저속으로 정체가 되는 경우도 막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정차로에서 추월차로에 한 차가 앞에서 저속으로 정속주행을 해 버리면 그 후미되는 차들이 지속적으로 다 정체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들을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충분히 나오게 되죠.

[앵커]
그러니까 사고 난 것도 아닌데 이유 없이 차가 밀리는 경우라면.

[권용주]
바로 그런 경우죠. 그런 경우에 가끔 앞에 보면 저 언덕에서 한 승용차가 천천히 가고 있는 걸 뒤에서 볼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 해당되는 거죠.

[앵커]
나 혼자만 달리는 것 같은 차들.

[권용주]
마치 시내에서 본인이 집에 가는데 전용도로 쓰는 것처럼 혼자서 운전해 갑니다.

[앵커]
아무튼 고속도로에서는 무엇보다 옆의 차들과 같이 속도를 맞추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안전을 위해서도 추월차량은 꼭 추월차선은 비워두는 게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고속도로 끝났고, 시내 길로 들어가 볼게요. 주정차금지구역이 6곳으로 늘어납니다.

지금까지는 5곳이었는데 그 1곳 추가되는 것이 바로 여기 보이는 인도예요. 이거 사람이 전혀 다닐 수 없는데, 이게 그 전까지는 주정차금지구역이 아니었다는 건가? 저는 좀 놀랐습니다.

[권용주]
주정차금지구역이기는 했죠. 그런데 절대금지구역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걸어가다가 차가 있으니까 어떻게 되죠?

[앵커]
차로로 내려올 수밖에 없죠.

[권용주]
그런 경우에 사고 위험이 발생하니까 저 인도는 원래 보행자에게 주는 도로입니다. 저기를 자동차가 점령하는 것 자체가 우습죠. 그래서 이번에 절대금지주차구역에 인도를 포함시킨 겁니다.

[앵커]
말씀 듣다 보니까 그냥 주정차금지구역도 있고 절대주정차금지구역도 있는 건가요?

[권용주]
그렇죠. 절대주정차금지구역은 만약 이것을 대비해서 절대 하지 말라는 겁니다. 횡단보도 같은 경우에는 보행자 도로니까 하지 말라는 거고요. 어린이보호구역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소화전이 있는 곳. 만약에 그 인근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소화전을 끄러 가야 되는데 거기에 차가 딱 주차돼 있으면 차 때문에 못 끄러 가잖아요. 그다음에 버스승강장. 사람들이 버스를 탑승해야 되는데 가끔 보면 버스정류소에 주정차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곳에다가 이번에는 보행자 중심으로 인도는 하지 마세요라고 지정을 한 겁니다.

[앵커]
저희가 그래픽도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소화전, 그러니까 불 났을 때는 정말 저기 앞에 막아서는 안 되는 거고 횡단보도라든지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지 버스정류소, 그리고 교차로 모퉁이 이런 곳에는 보행자가 사고 나기가 정말 쉬운 곳이잖아요. 그래서 운전자들이 더더욱 주의를 해야 되고 저곳에 주정차를 했을 때는 사각지대가 생기기 때문에 사고가 날 수 있다는 점, 다시 한 번 주의를 드리겠습니다. 청계천 같은 곳 혹시 가보셨어요?

[권용주]
자주 가죠.

[앵커]
여기 자전거도로 같은 곳 있잖아요. 굉장히 좁은데 여기도 불법주차된 차량들이 있거든요. 여기에도 주차를 하면 안 되는 거죠, 단속대상이 되는 거죠?

[권용주]
단속대상이 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느 곳에서 단속대상이 되고 하지 말라는 건 차선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흰색 실선은 주정차가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황색 실선도 주정차는 탄력적으로 허용할 수 있어요.

[앵커]
탄력적으로 허용한다는 게 늘 주차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권용주]
탄력적으로. 그 동네 가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기서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주차가 가능합니다.

[앵커]
예를 들어 전통시장 같은 곳이라든지.

[권용주]
그런데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곳은 어디냐면 황색 복선이에요. 그러니까 노란색으로 두 줄 쳐져 있는 곳, 오른쪽 도로 끝에 노란색으로 두 줄 쳐져 있다. 여기는 절대하지 말라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판단하시는 게 도움이 될 거고요. 절대하지 말라는 곳에 하는 경우에 본인들의 이동이 불편할 수 있잖아요, 이용자들이. 그랬을 때 가끔 신고하거든요. 신고할 때 이전만 해도 제한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하루에 최소 3번에서 최대 5번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한도 풀었습니다.

[앵커]
그러면 10번도 할 수 있고 20번도 할 수 있다?

[권용주]
그렇죠. 거기다가 계속 주차가 돼 있으면 지나가는 사람이 계속하는 거예요.

[앵커]
그러면 과태료도 계속.

[권용주]
과태료 20번씩 날아갈 수 있어요.

[앵커]
차 뺄 때까지.

[권용주]
이 얘기는 절대 하지 말라는 거죠.

[앵커]
그러니까 이게 주차비 조금 아끼려다가 과태료 폭탄을 맞게 될 수도 있다니까요. 아주 중요한 정보 주셨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지금 저희가 주차해서는 안 되는 구역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런 구역에 저는 이런 차들 많이 봤습니다. 택시, 승객들을 기다리는 택시라든지 택배차량이라든지 혹은 가게 앞에서 물건을 나르는 운송차량들 있잖아요. 이런 차량들도 있는데 이건 생업과도 연관돼 있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일면으로는 지나다니는 행인들이 불편할 것 같기도 하고. 혹시 단속 대상인지도 궁금해요.

[권용주]
절대주정차금지구역에서는 단속대상입니다. 그런데 가끔 주정차금지구역에서 1분 미만으로 세워두는 것은 일시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번에 인도를 포함해서 절대주정차금지구역에서는 택시나 택배도 동일하게 단속대상이라는 점을 알고 계시면 주의가 되실 겁니다.

[앵커]
불법주정차량을 보면 일반 시민도 신고를 할 수 있잖아요.

[권용주]
저도 가끔 해요.

[앵커]
저도 자주합니다. 투철한 시민의식으로다가. 앱을 통해서 하시나요?

[권용주]
국민신문고 앱을 통해서 하는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서 하는데 그러려면 증거를 해야 되잖아요. 증거영상을 찍거나 증거사진을 찍거나. 제가 자주 하는 건 아니고 정말 저건 너무 심하다. 안전을 위협한다고 할 때 가끔 하기는 하는데 증명이 되면 당연히 경찰이 과태료 부과를 하죠.

[앵커]
안전신문고 앱에 있는 카메라로 찍어야만 증빙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저희 휴대폰에 보면 어떤 어플도 있고 휴대폰에 있는 앱도 있는데 이건 쓰시면 안 되고 안전신문고 앱에 있는 카메라로 찍어야만 단속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권용주]
정확히 장소와 시간, 일시를 자동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게 허용하는 거죠.

[앵커]
이게 1분 단위로, 그러니까 기준이 1분이면 1분 단위로 계속 신고를 반복해서 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권용주]
그렇죠. 물론 이렇게 되면 과잉신고 현상이 벌어지고...

[앵커]
이건 결국 공무원이 보고 해야 되는데.

[권용주]
생업에 악의적인 신고가 남발할 수 있지 않느냐는 우려가 있는데 일단은 제한은 풀어놓되 횟수는 자치단체마다 조금 감안해서 적용하는 것으로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냥 이곳에 주정차를 안 하는 게 제일 좋것네요.

[권용주]
그러니까 주정차 하는 이유가, 하지 말라는 곳에 하는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주차료 아까워서 그래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아깝지 않을까요? 다른 사람은 돈이 있어서 주차장 가서 유료로 주차할까요? 사실 공공질서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지 말아야죠. 제가 잠깐 이 건물에 볼 일이 있어서 잠깐 했습니다. 사실 그런 것도 허용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앵커]
고속도로 옛날에 5분 먼저 가려다 50년 먼저 간다, 그렇게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거와 비슷한 것 같아요. 5000원 아끼려다가 한 50만 원 과태료 물 수도 있다는.

[권용주]
그렇죠. 그래서 가끔 신고 당해서 과태료 무시는 분들이 그렇게 한번 경험을 하고 나면 그 뒤로 잘 안 하세요. 확실히 그 효과는 있습니다.

[앵커]
일단은 지금 계도기간이라고 하니까 조심히 주차 장소 찾으셔서 합법적인 위치에 주차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륜차 같은 자전거 특별단속기간이기도 해요. 8월 27일까지 이륜차 그리고 킥보드, 따릉이 이런 바퀴 2개 달린 차에 대해서도 단속을 한다면서요?

[권용주]
기본적으로 바퀴 달린 걸 보면 바퀴 하나가 달린 게 제일 경험하고요.

[앵커]
바퀴 하나 달린 것도 있습니까?

[권용주]
그렇죠. 전동휠 있습니다. 하나보다는 2개가 안전하고. 두 개보다는 세 개가 안전하고 세 개보다는 네 개가 안전합니다. 그런데 하나도 위험한데 사실 두 개도 위험한 편이거든요. 바퀴 2개 달린 이동수단의 사고가 지금 153% 증가했어요, 2년 전 대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건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거고 지금도 계절적인 수요가 여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야외활동이 급증하고 그러니까 더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사고도 급증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두 바퀴로 가는 것은 보호장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노출돼서 이동하는 거여서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경찰이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겠다는 겁니다.

[앵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단속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권용주]
예를 들어서 헬멧을 안 쓴다거나 아니면 분명히 전동킥보드에는 두 명이 타지 말라고 했는데 두 명이 타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앵커]
3명이 타기도 하더라고요.

[권용주]
그렇죠. 그런 경우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전동킥보드는 자전거 전용도로를 이용해야 되는데 인도로 막 올라오죠. 없으면 어쩔 수 없지만. 그래서 그런 경우도 집중적으로 단속... 특히 음주하고 다시는 분들이 있어요.

[앵커]
요즘 야외활동이 많이 늘었잖아요.

[권용주]
그리고 전동킥보드 면허 있어야 되는 것도 아시죠? 그런 것도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걸 고려했을 때 지금 단속을 하지 않으면 사고는 더 늘어난다고 경찰이 판단한 것 같습니다.

[앵커]
반드시 지켜야 할 안전수칙 짧게 짚어주시죠.

[권용주]
헬멧을 꼭 착용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넘어져도 가장 심각한 부상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헬멧은 반드시 착용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권용주 국민대 자동차운송디자인학과 교수님과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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