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양육비 내놔” 아이 아빠 얼굴 공개 1인 시위 미혼모 유죄

2023.06.27 오전 11:01
ⓒYTN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옛 연인의 얼굴 사진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인 미혼모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김지영 판사는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 여성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A 씨는 지난 2021년 1~2월 인천시 강화군 길거리에서 전 연인 B 씨의 얼굴 사진과 '양육비 지급하라. 미지급 양육비 1천820만 원'이라고 쓴 팻말을 들고 세 차례 1인 시위했다.

또한 인터넷 사이트에 같은 내용의 글을 올리고, B 씨의 아내도 함께 모욕하는 댓글을 단 혐의도 받았다.

A 씨는 이어진 재판에서 1인 시위가 양육비를 받기 위한 행위여서 명예훼손의 고의나 비방 목적이 없었다고 밝혔으며, B 씨의 아내와 관련된 댓글도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B 씨 집 인근에서 그의 얼굴 사진도 공개했다. B 씨는 공적 인물도 아니고 그의 양육비 지급이 공적 관심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명예훼손의 고의성과 비방 목적이 있었다. B 씨의 아내와 관련한 댓글과 맥락을 보면 경멸적인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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