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가대표 축구선수 황의조의 사생활 폭로 영상들이 온라인을 통해 빠른 속도로 퍼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최초 게시자를 경찰에 고소한 황의조 측은 재유포한 이들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윤웅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트위터에 축구선수 황의조를 검색하자, 사생활 영상과 관련된 글이 쏟아집니다.
해당 영상의 공유를 부탁한다는 글부터 일부는 가격까지 올려놓고 사고팔기도 합니다.
지난 25일 황의조의 사생활을 폭로한다는 글과 함께 영상이 공개된 직후 원래 글은 삭제됐습니다.
하지만 해당 영상과 사진이 무분별하게 퍼지면서 2차 가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상을 판매하거나 호기심에 보는 것 모두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성폭력 처벌법에선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 의사에 반하여 찍은 영상을 공유하거나 단순 시청하는 것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지진 / 성범죄 전문 변호사 : 영상을 시청하는 것만으로도 성폭력처벌법상 소지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때문에 단순히 호기심에 이걸 클릭해서 본다든지 이런 경우도 충분히 처벌이 가능해요.]
이와 별도로 황의조 선수의 불법 촬영 여부도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황 선수가 상대방 동의 없이 영상을 촬영해 갖고 있던 것이라면 성폭력처벌법으로 징역 7년 이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황 씨 측은 동의 하에 촬영된 것이라며 극구 부인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해외에서 휴대전화를 잃어버린 뒤 최근 신원을 알 수 없는 이로부터 영문으로 된 협박문을 받았고,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자 범행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신광현 / 황의조 측 변호인 : 교제하는 관계에서 동의하에 촬영된 영상이고, 무대응에 대해서 보복하는 마음으로 유포를 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황 씨는 사생활 폭로 글 작성자를 명예훼손과 협박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또, 영상을 유포하는 이들에 대해서도 모니터링 하고 있다며, 추가로 수사를 의뢰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촬영기자 : 박재현
그래픽 : 이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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