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냉장고 영아 시신' 친모 살인죄 적용...남편도 '방조' 입건

2023.06.29 오후 02:17
[앵커]
경기 수원의 아파트 냉장고에서 갓난아기 시신 2명이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친모에게 적용된 혐의가 영아살해에서 살인죄로 변경됐습니다.

참고인 신분이었던 남편도 방조 혐의로 피의자 전환됐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박정현 기자!

애초 경찰이 적용했던 죄명은 영아살해였는데, 살인으로 바꾼 거죠?

[기자]
네, 경찰은 지금까지 친모 고 모 씨에게 '영아 살해죄'를 적용해 수사해왔는데요.

오늘(29일) 살인죄로 혐의를 바꿨습니다.

영아살해죄는 분만 중이거나 분만 직후, 아이를 양육할 수 없거나 이를 참작할만한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을 때 적용됩니다.

고 씨는 생활고와 산후 우울증 등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하는데요.

범행 전 2년여 동안 고 씨 부부에게 특별한 수입원이 없었고, 셋째의 어린이집 비용도 수백만 원가량 밀린 것으로 볼 때 이들이 어느 정도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던 건 사실로 보입니다.

고 씨는 또, 넷째 아이를 낳기 전에 이미 한 차례 낙태한 적이 있었는데 이때 수술비가 부담스러웠다는 진술도 경찰 조사에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범행이 반복됐다는 점에서 고의성이 있다고 보고 살인죄를 적용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아울러 경찰은 고 씨가 길게는 5년 가까이 시신을 냉장고에 보관해온 점을 고려해 사체유기죄도 추가했습니다.

남편인 이 모 씨도 살인죄의 방조 혐의로 형사 입건됐습니다.

그간 고 씨의 남편은 아내가 낙태한 줄 알았다며 출산한 사실조차 몰랐다고 주장해왔는데요.

그러나 경찰은 남편이 아내의 범행을 알고도 내버려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습니다.

[앵커]
이러한 가운데 오늘 친모가 쓴 자필 편지도 공개됐죠?

[기자]
네, 변호인을 통해 전달한 편지에서 고 씨는 매일 죽은 아이들을 생각하며 미안했다고 심경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막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자수하려고 했지만, 막상 입학하고 보니 여전히 엄마의 손길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 미뤘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이들이 엄마 없이도 생활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가르쳐주고 싶어서 첫 조사 때 혐의를 부인했다고도 해명했습니다.

고 씨는 다만, 사건이 알려진 뒤 아이들 친구들에게 연락이 오는 등 과도한 신상털기로 고통받고 있다며, 자신은 평생 속죄하며 살 테니 아이들만은 보호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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