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헌재 "아동음란물 소지 처벌로 공무원 영구 임용 제한은 과도"

2023.06.29 오후 10:09
[앵커]
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해 처벌받은 사람은 현행법에 따라 공무원에 임용될 자격이 박탈됩니다.

그런데 사안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기간 제한도 없이 임용을 영원히 막는 건 너무 과도하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019년 11월, A 씨는 클라우드 접속 링크를 통해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내려받았습니다.

이 일로 재판에 넘겨진 A 씨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는데,

이 처벌 전력으로 평생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는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현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은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소지한 혐의로 형이 확정된 경우 일반직 공무원에 임용될 자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사건을 받아든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6 대 2 의견으로 이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관련 조항이 아동·청소년과 관련 없는 직무를 포함한 모든 일반직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해 제한 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나아가 결격 사유를 해소할 가능성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헌재는 범죄 종류와 죄질이 다른 만큼 개별 사안을 따져 기간을 정해 임용을 제한한다면 기본권이 덜 침해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재판관 2명은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아동 음란물 소지는 그 자체로 죄질이 불량하며, 재범 우려가 크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커 공무원 직무를 맡기는 건 국민 신뢰를 해칠 수 있다는 겁니다.

헌재는 내년 5월 말까지 해당 조항을 대체할 입법을 국회에 주문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아동음란물 소지로 처벌받은 사람이라도 공무원에 임용될 길이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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