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나는 킬러다” 협박 닷새 후 실제 살인 60대 징역형

2023.07.17 오전 09:35
ⓒYTN 보도 화면
술에 취해 이웃집에 잘못 들어간 후 시비가 붙어 살인을 저지른 60대 남성이 사건 발생 닷새 전 저지른 협박 혐의로 또다시 징역형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한선혜 판사는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62, 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11월 20일 오후 4시 25분경 인천시 부평구의 한 길거리에서 B(44, 여) 씨에게 "나는 킬러다. 죽이겠다"며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닷새 뒤인 인천시 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 이웃 주민 C(64, 남) 씨를 흉기로 30여 차례 찔러 살해했다. A 씨는 당시 술에 취해 같은 아파트에 사는 지인을 만나러 갔다가 일면식도 없는 C 씨의 집에 잘못 들어갔다. 이후 이를 두고 시비가 붙자, 범행을 저질렀다.

이에 A 씨는 살인 혐의로 기소돼 지난 6일 징역 18년을 선고받았고 이번 협박 혐의로 추가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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