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헌재, 도서정가제 합헌 결정..."입법 목적 정당"

2023.07.20 오후 02:56
책을 정가의 일정 비율 이상 더 싸게 팔 수 없도록 한 '도서정가제'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후, 작가 A 씨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조항 등에 대해 낸 위헌확인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도서정가제가 저자와 출판사를 안정적으로 보호·육성하며, 다양한 서점과 플랫폼을 유지한다는 정당한 입법 목적이 있고 적합성도 인정돼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된다고는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전자출판물의 경우 종이출판물과 구분되지만, 둘은 상호 보완적이어서 전자출판물만 도서정가제 적용을 제외한다면 종이출판산업이 쇠퇴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도서정가제로 불리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2조 4항은 간행물은 정가대로 판매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조 5항은 가격 할인은 10% 이내로, 마일리지 등 경제상 이익도 추가 5%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앞서 웹 소설 작가인 A 씨는 일반 도서와 전자책 유통 방식이 다른데도, 도서정가제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건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헌재는 앞서 2011년 4월에도 출판·서점 단체를 청구인으로 하는 도서정가제 조항 사건을 심리했는데, 당시는 조항과 청구인 사이 직접 관련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사건을 각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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